산야초&건강
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 공업용 색소를 식품에 첨가하거나 탄저병 걸린 식물,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 등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식품들을 가공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악덕 식품가공업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 불량식품을 가공하여 유통 판매하는 업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며 누구라도 발견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부정 불량식품사범 신고제도란?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시, 군, 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비밀보장)되며 신고 방법은 우편, 엽서, FAX 등의 방법으로 ..
2023. 9. 9.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