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 공업용 색소를 식품에 첨가하거나 탄저병 걸린 식물,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 등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식품들을 가공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악덕 식품가공업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 불량식품을 가공하여 유통 판매하는 업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며 누구라도 발견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부정 불량식품사범 신고제도란?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시, 군, 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비밀보장)되며 신고 방법은 우편, 엽서, FAX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부정 불량식품 가공 판매업자의 성명, 주소, 업소명, 위반행위 등이며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광고, 현품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보상금은 지방식약청 50만 원, 시, 도 100만 원, 전국 식약청, 시도, 합산 300만 원까지 지급

 

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의 부정행위는 어떠한 내용이고 각각 신고 내용별 포상금 지급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5만 원)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30만 원)
  •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30만 원)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도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20만 원)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30만 원)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15만 원)

 


 

기준 규격 위반 행위

 

  •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사용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0만 원)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10만 원)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조, 수입, 진열, 운반, 사용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10만 원)
  •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엽에 사용한 경우(20만 원)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5만 원)

 

유사표시 등 금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 용기 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5만 원)
  •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경우(5만 원)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 진열하는 경우(100만 원)

 

상기의 식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한자(1,000만 원)

 

상기항목 외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 진열하는 경우(10만 원)

 

배합, 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 진열하는 경우(10만 원)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한자(100만 원)

 

유독 유해물질 식품 채취, 제조, 수입, 가공

 

  • 썩거나 상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5만 원)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것 (30만 원)
  • 병을 일으키거나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0만 원)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함유한 식품(30만 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2만 원)
  •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30만 원)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10만 원)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영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하는 행위(15만 원)
  • 식품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10만 원)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 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3만 원)

 

식품 수입신고 규정 위반행위

 

  •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15만 원)
  •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15만 원)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10만 원)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연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10만 원)
  • 휴게음식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7만 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용도로 상요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는 해위(10만 원)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만 원)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7만 원)
  • 식품운반업자자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5만 원)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는 행위(5만 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 원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20만 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20만 원)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2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도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5만 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5만 원)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악덕 기업, 음식점 등 업소는 한 번만 위반하여도 본인뿐만이 아닌 가족관계를 이루는 모든 관련자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정 불량식품을 가공 판매하는 자들은 감옥에 처넣고 평생 자신이 제조한 불량 식품을 먹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불량식품을 몰아내고 국민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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