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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득 재산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득 재산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져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 보고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득수준이나 재산기준 적용하는 금액을 낮추고 있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
2021. 5. 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