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COVID19로 인해 일상이 많이 지치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경기 상황으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실직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판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의 정의와 소정 급여일수 및 지급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및 내역 그리고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지원하는 급여로 통상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즉 비자발적 이직을 말하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이 있으니 위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실업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 당시만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다음표와 같습니다.
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금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이 불가하니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내용
구분 | 지급요건 | 지급금액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자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1일 상한액,하한액 지정 | |
상병급여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구직급여액과 동일 | |
연장 급여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훈련을 받는기간 (최대2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자 |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705를 지급 | |
특별연장급여 |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지급 | |
취업 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운영)한자 | 재취업일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고나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은 경우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소정급액 지급,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한자 | 구직활동 한날의 소요된 숙박료 및 운임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실비지급 | |
이주비 | 수급기간내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거주지를 이전한자 | 5톤가지는 실비지급,초과시 7.5톤 상황으로 50%지급 |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신고일 취업지원 설명회
구직표(인터넷), 수급자격 인증서 제출, 초기 상담 및 다음 상담시간 예약
1차 실업 인정일(신청 후 14일째)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제출하고 실업인정 후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5일분을 지급합니다.
2차 실업 인정일(1차+28일째)
4주 1회 집체 교육 포함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수급기간 내 실업상태 확인 후 실업 인정하고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차 실업 인정일(2차+28일째)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의 구직급여를 받으며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을 예약합니다.
4차 실업 인정일(3차+28일째)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는데 훈련 참석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5차 이후 실업인정일
180일 이상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도래 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취업알선 등 서비스 지원 등이 필수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 및 직업지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의무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 및 반복 수급자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이 이루어지며 고용센터 지시를 거부하거나 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4주 정도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급 종료
마지막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연장급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하면 부정수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하여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출석일에 취업 또는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14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와 함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취업알선, 직업지도, 훈련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구두 및 서면 경고를 거쳐 2주 또는 4주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수급자의 능력과 맞지 않거나 취업이나 훈련을 받기 위한 주거지 이전이 곤란한 또는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 상태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러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의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잘 알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니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업훈련을 받고 재충전하며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점프를 하기 위해 잠시 정지라 생각하고 멋진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거장은 있어도 종착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