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COVID19로 인해 일상이 많이 지치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경기 상황으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실직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판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조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조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꾸뻑!! 안녕하세요? Let's go! Happy together!! 산비탈 사는 이야기 산비탈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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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의 정의와 소정 급여일수 및 지급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및 내역 그리고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지원하는 급여로 통상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즉 비자발적 이직을 말하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이 있으니 위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실업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 당시만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다음표와 같습니다.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금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이 불가하니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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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내용

 

구분 지급요건 지급금액
구직급여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1일 상한액,하한액 지정
상병급여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액과 동일
연장
급여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훈련을 받는기간 (최대2년)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자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705를 지급
특별연장급여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에 연장하여 6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지급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운영)한자 재취업일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고나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은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소정급액 지급,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한자 구직활동 한날의 소요된 숙박료 및 운임지급,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실비지급
이주비 수급기간내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거주지를 이전한자 5톤가지는 실비지급,초과시 7.5톤 상황으로 50%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신고일 취업지원 설명회

 

구직표(인터넷), 수급자격 인증서 제출, 초기 상담 및 다음 상담시간 예약

 

1차 실업 인정일(신청 후 14일째)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제출하고 실업인정 후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5일분을 지급합니다.

 

2차 실업 인정일(1차+28일째)

 

4주 1회 집체 교육 포함 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수급기간 내 실업상태 확인 후 실업 인정하고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차 실업 인정일(2차+28일째)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의 구직급여를 받으며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을 예약합니다.

 

4차 실업 인정일(3차+28일째)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는데 훈련 참석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5차 이후 실업인정일

 

180일 이상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도래 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취업알선 등 서비스 지원 등이 필수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 및 직업지도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이 의무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 및 반복 수급자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이 이루어지며 고용센터 지시를 거부하거나 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4주 정도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급 종료

 

마지막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연장급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하면 부정수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고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하여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출석일에 취업 또는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14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와 함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취업알선, 직업지도, 훈련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구두 및 서면 경고를 거쳐 2주 또는 4주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수급자의 능력과 맞지 않거나 취업이나 훈련을 받기 위한 주거지 이전이 곤란한 또는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양이는 사냥에 나설 때 완벽히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 상태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러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의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잘 알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니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업훈련을 받고 재충전하며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점프를 하기 위해 잠시 정지라 생각하고 멋진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거장은 있어도 종착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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