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보험 증권 세액공제


 

근로 소득,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기만 하고 월급 모아 언제 경제적 독립은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어" 등의 생각의 차이가 부자가 되는 갈림길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번 글은 지난 번 작성한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계산 및 소득공제 ] 글에 이어 추가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도인 의료비,교육비,저축 보험 증권 부문의 세액공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이니 해당 항목을 꼼꼼히 살피어 정당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부터 부자 마인드로 챙기셔야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올라 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글은 아래에 링크하니 우선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계산 소득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계산 및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계산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한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2021년 년말을 얼마 남겨 놓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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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셨나요? 그럼 의료비,교육비,보험 증권 세액공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1 ~ 12.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 의료비총액 - (총금여액 * 3%) = 공제대상의료비

공제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한도초과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중증질환자 희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상기 2개 항목 중 적은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3)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를 정리하면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치료 드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비용(보약제외),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시력보정용 안경,콘택즈렌즈(1인당 50만원 한도),보청기구입비용,건강검진료,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노인 요양 비용의 경우 요양병원비는 의료비 지출 한도 초과금액에서 지원이 되는데 요양원의 경우 지원이 안되어 이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제대상 제외되는 의료비는 미용을 목적으로한 성형시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외국의 의료기고나에 지출한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ㅅㄴ 시 근무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텍스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홈텍스 제공)
  • 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기치 않은 건강 악화로 큰 금액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료비 공제 제도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보다 건강한 삶으로 의료비 지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주택구입 비용을 제외하면 교육비 지출이 아마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많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본인 직계비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 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뿐만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과서대금,급식비도 공제가 되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다만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경우 대기업의 경우 복리후생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받는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대학생 세액공제 항목 900만원의 15% = 135만원 세액에서 공제이므로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과금 등이 공제 됩니다

 

국외근로자의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근무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혀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단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

 

주재원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유학을 보내는 정도의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조금 나을 것이라 보는데 국외 교육비 공제에서 일용근로자를 제외 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합니다.

 

일용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못보내라는 것도 없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차별하는 것이라 봅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와 동일하고 제출서류는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영수증,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저축 보험 증권과 세금

 

(1)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를 합하여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저축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 저축에 대햐여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저축

 

이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비과세 저축으로 표에서와 같이 비과세 종합저축,조합 등 예탁금,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재형저축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형저축이 해당되므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적용되는데 2015.12.31일 이전 가입자라야 하며 이러한 상품마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쉬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세금우대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9%로 과세 되는데 ISA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받아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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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절세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비과세 또는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귄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하며 누가 챙겨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노후 설계와 연계된 상품인 개인연금,IRP 등은 반드시 가입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것을 추천 드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 물려 받을 재산이 없고 자신의 자산도 없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일 수록 소중한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바랍니다.

 

(2) 보험과 세금 이야기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보험차익

 

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데 보험 유지기간 중 너무도 큰 금액을 사업비,관리비 등의명목을 받아 가는데 장기상품인 보험 상품의 특성상 한 번 가입시켜 놓고 너무나 쉽게 큰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보험 비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리 기관에서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보험 상품 가입을 대부분 지인등의 부탁으로 가입을 하다보니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않고 가입하고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막상 보험금을 받으려 하면 온갖 구실을 삼아 지급을 잘 하지도 않으니 많으 고민을 해보아야할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건강보험에 모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며 이렇게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 공공보험으로 전환이 되면 혜택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함에도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조차 민영화 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니 과연 국민들생각을 1초라도 하는 세력인지 의심스럽습니다.

 

(3) 증권과 세금

 

동학개미,주린이 등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 열풍에 승차 하셨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적용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상장주식 0.3%,코스닥등록 주식 0.45%를 부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22 ~ 33%(중소기업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주식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해에도 3억 이상 대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겠다고 하다가 유예 되었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100억 면제에서 부터 이제 10억에서 3억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학개미,주린이들 종목당 3억 투자하고 있는가요? 아마 대부분이 투자총금액이 3억 안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부자들 기득권과 언론 카르텔이 합세하여 가스라이팅 하여 생긴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3억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하면 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가 하락하면 주린이들 손실 난다는 논리로 여론을 조장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승 할 것이고 실제 3억 이상 대주주 입장에서 지분을 매도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왜 부자들 세금 걱정을 하는가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계산 및 소득공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으로 해당이 되는 의료비,교육비,저축,보험,증권 등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고 노후설계와도 절실한 문제이니 만큼 절세 전략을 잘 수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최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의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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