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posco) 물적분할 지주사 전환 소액주주 권리 찾기 

 

포스코(posco)는 12월1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하고 주주명부 확정기 준일 2021.12.27일 기준으로 2022년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유한 지분만큼 신설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할당 받는 인적분할과 달리 적분할은 지주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인적분할의 예로는 F&F, SK텔레콤(SK텔레콤61,SK스퀘어39 지분만큼 각각 소유), 대림산업 등의 경우이고 물적분할은 LG화학(LG화학, LG에너지 설루션), 삼성에버랜드, SK이노베이션, CJ ENM, 포스코 인터내셔널(포스코 SPS), 현대중공업 등으로 물적분할 이슈로 기존 주주 가치 훼손 우려로 해당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포스코 물적분할 소식으로 12월10일 포스코 주가는 4.58% 급락하여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 포스코(posco) 지주회사 분할구조

 

포스코 물적분할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분할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구조
포스코 지주회사 분할구조

 

포스코는 현재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 포스코강판(56.87%), 포스코 인터내셔널(62.91%), 포스코엠텍(50.65%), 포스코 ICT(66.29%), 포스코 케미컬(59.72%) 등 6개 상장사와 28개 비상장사 그룹의 재계 6위 기업집단입니다.

 

포스코 발행주식은 총 87,186,835주이며 외국인이 52.49%를 보유 중이며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9.74%, 블랙락5.23%, 자사주 13.26%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대에서처럼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편들기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포스코는 기업분할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신설회사인 포스코(철강사업) 부문을 IPO(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에너지, 첨단소재, 니켈, 리튬 등 신규 사업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여도 IPO를 하지 않겠다고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인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임시 방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임시주주총회를 2022.1.28일 설 연휴 임박해서 개최하는 것도 소액주주들의 관심을 덜 받고 의결권을 포기하게 하려는 꼼수 조치가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포스코 연도별 배당 History

 

포스코 연도별 배당금
포스코 연도별 배당금 이력 - 포스코IR자료

 

포스코는 열연코일, 냉연강판, 후판, 선재, 스테인리스 제조 기업으로 1968.3.25일 공업 입국의 기치 아래 국가 주도로 설립되어 1988.6.10일 상장되었습니다

 

1989.9.10일 상장된 한국전력과 함께 국민주로서 대대적인 홍보로 주식 갖기 운동이 벌어졌으며 오랫동안 배당주로 인기를 누려왔으며 현재에도 국내 몇 개 되지 않는 분기 배당주의 명분으로 경기민감주 특성상 안정적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함에도 많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연금으로 많이 투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적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IPO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주주총회 의결을 통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적절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내 기업 행태들을 볼 때 포스코 또한 IPO를 실시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하며 소액주주 가치 훼손이 심각히 예상됩니다

 

2021년 포스코 영업이익은 창사이래 최대인 9조 3,000억원 예상하며 2008년 7조 1,700억원보다 30% 정도 증가한 실적이지만 향후 신설회사 IPO 등에 따라 배당가치 또한 훼손될까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소액주주들은 꼼짝도 못 하고 이렇게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지 선진국처럼 물적분할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소액주주 권리 찾기

 

국내 상법에서도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1998년 IMF 구제금융 지원 당시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 하기위해 예외적으로 물적분할을 인정하였는데 최근 기업들의 행태들은 물적분할이 당연한 듯 실행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물적분할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구글이 자회사를 상장하였나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를 상장하겠다고 한적이 있는데 테슬는 스페이스X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재계나 언론(언론재벌), 기득권 세력은 물적분할의 장점만 부각하며 지속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으며 알맹이는 쏙 빠진 껍데기만 갖게 되는 소액주주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어 자산분위, 소득분위, 지니계수는 악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당연히 성장하여야 하지만 다수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한 성장 정책을 통하여 눈부신 성장을 하면 합리적인 착한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득권 소수가 성장의 열매를 독차지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러한 재도 개선을 하는 것이 공정이고 착한 분배 정책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는 누가 찾아주지 않으니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posco)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포스코 물적분할 내용을 살펴보고 소액주주 권리 찾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분할 제도인 인적분할 물적분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 그리고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좋은 경제성장과 착한 분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지난 글을 함께 첨부합니다.

 

 

인적분할 물적분할 방식과 소액투자자 주주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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