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조종자 구술 및 실기시험 출제 범위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이 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론 1종 조종자 구술 및 실기시험 내용은 구술시험과 실기시험 비행전 전차, 이륙 및 공중동작, 착륙조작, 비행후 점검,종합능력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하에 각각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무인멀티콥터 ( 드론 ) 조종자 자격의 종류 및 요건, 시험일정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지난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경량비행장치(드론,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 시험 일정

2022년 초경량비행장치(드론,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 시험 일정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멀티콥터, 드론 ) 조종자 자격은 레저,취미 활동은 물론이고 물품수송(택배 등), 산림보호 및 감시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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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 (드론) 1종 학과시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니 학과시험 합격자는 서둘러 실기시험에 응시 하여야겠습니다.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구술시험

 

기체에 관련한 사항 - 기체형식(무인멀티콥터 형식), 기체제원(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배터리 규격), 기체규격(로터직경), 비행원리(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비행제어기, 자이로센서, 기압센서, 지자기센서, GPS수신기), 안전성인증검사, 비행계획승인, 배터리 취급시 주의사항.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공역, 관제공역, 허용고도, 기상조건(강수, 번개, 안개, 강풍, 주간)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 비행계획, 비상절차, 충돌예방(우선권), NOTAM(항공고시보)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 포기 - 이륙 중 비정상 상황시 대응 방법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 1종 실비행시험

 

비행전 절차

 

비행전 점검 - 제작사에서 제공된 점검리스트에 따라 점검할 수 있을 것

 

기체의 시동 - 정상적으로 비행장치의 시동을 걸 수 있을 것

 

이륙 전 점검 - 이륙전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륙 전 점검이 필요한 비행장치만 해당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장
무인멀티콥터(드론) 실기시험장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륙 및 공중조작

 

이륙비행

 

이륙 위치에서 이륙하여 스키드 기준 고도 3~5m까지 상승 후 호버링, 기준고도 설정 후 모든 기동은 설정한 고도와 동일하게 유지

 

호버링 중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상유무 점검

 



세부기준

 

  • 이륙시 기체쏠림이 없을것
  • 수직상승할 것
  • 상승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일정할 것
  • 기수방향을 유지할 것
  • 측풍시 기체의 자세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호버링 위치(A)로 이동하여 기준고도에서 5초 이상 호버링

 

기수를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기수를 우측(좌측)으로 18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기수가 전방을 향하도록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세부기준 

 

  •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 까지 인정)
  • 기수전방, 좌측, 우측 호버링 시 위치이탈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반경 1m가지 인정)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A지점에서 E지점까지 40m 전진 후 3~5초 동안 호버링

 

A지점까지 후진비행 후 5초 이상 호버링

 

세부기준

 

  •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 까지 인정)
  • 경로이탈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메인로터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 중 정지 등이 없을 것)
  • E지점을 못 미치거나 초과하지 않을 것 (5m 까지 인정)
  • 기수방향이 전방을 유지할 것

 

삼각비행

 

A지점에서 B지점(D지점)까지 수평 비행 후 5초 이상 호버링

 

A지점 (호버링 고도 + 수직 7.5m) 까지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여 5초 이상 호버링

 

D지점(B지점)의 호버링 고도가지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하강하여 5초 이상 호버링

 

A지점으로 수평비행하여 복귀 후 5초 이상 호버링

 

세부기준

 

  • 겅로 및 위치 이탈이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 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원주비행(러더턴)

 

최초 이륙지점으로 이동하여 기수를 좌(우)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후 반경 7.5m(A지점 기준)로 원주비행 ( B->C->D->이륙지점 또는 D->C->B->이륙지점 순서로 진행되며 각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함

 

이륙장소에 도착하여 5초 이상 호버링 후 기수방향을 전방으로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세부기준

 

  •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 경로이탈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가지 인정)
  •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 중 정지 등이 없을 것)
  • 진행방향과 기수방향 일치 및 유지(이륙지점 호버링 방향을 기준으로 B, D 지점 90도, C지점 180도)
  • 기동 중 과도한 에일러론 조작이 없을 것

 

비상조작

 

기준고도에서 2m 상승후 호버링

 

실기위원의 "비상" 구호에 따라 일반기동 보다 1.5배 빠르게 비상착률장으로 하강후 비상착륙장 기준 고도 1m 이내에서 잠시 정지하여 위치 수정 후 즉시 착륙

 

세부기준

 

  • 하강시 스로틀을 조작하여 하강을 멈추거나 고도 상승시 (착륙직전 제외) 직선경로(최단경로) 로 이동할 것
  • 착륙전 일시정지시 고도는 비상착륙장 기준 1m까지 인정
  • 정지후 신속하게 착륙할 것
  • 랜딩기어응 기준으로 비상착률장의 이탈이 없을 것

 

착륙조작

 

정상접근 및 착륙(자세모드)

 

비상착륙장에서 이륙하여 기준고도로 상승후 5초 이상 호버링

 

최초 이륙지점까지 수평 비행하여 5초 이상 호버링 후 착륙

 

세부기준

 

  • 기수방향 유지
  • 수평비행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 경로이탈 없을 것 (무인컬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 중 정지 등이 없을 것)
  • 착륙직전 위치수정 1회이내 가능
  • 무인멀티콥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측풍접근 및 착륙

 

기준고도까지 이륙 후 기수방향 변화 없이 D지점(B지점)으로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이동

 

기수를 바람방향(D지점 우축, B지점 좌측을 가정)으로 90도 돌여 5초 이상 호버링

 

기수방향의 변화 없이 이륙지점까지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수평 비행하여 5초 이상 호버링 후 착륙

 

세부기준

 

  • 수평 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 경로이탈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바르거나 느린속도, 기동 중 정지 등이 없을 것)
  •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비행 후 점검

 

비행 후  점검 - 착륙 후 점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점검 실시

 

비행기록 - 로그북 등에 비행 기록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을 것

 

종합능력

 

안전거리 유지, 계획성, 판단력, 규칙의 준수, 조작의 원활성 등 실기시험 항목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량을 평가


이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드론) 1종 조종자 구술 및 실기비행 시험 출제 기준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 취득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드론 활용분야로 환경순찰, 재난관리, 무인택배, 항공촬영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 , 농약살포를 비롯한 농업부문 등 다양하게 취미 및 비즈니스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 볼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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