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평균소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청약은 물론이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의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소득으로 중위소득 몇 %,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중위소득 기준이 일을 조금만 하여 소득이 있어 청약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로 복지 혜택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도 경쟁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 행복주택 청약 소득기준
공공임대,행복주택 등 청약기준소득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청약 대상자 소득기준을 보면 공공임대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1인의 경우 70%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이고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고령자,신혼부부 100%, 신혼부부계층(예비포함,맞벌이제외) 120%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청약 소득기준은 상기 표와 같은데 항상 다를 수 있으니 이는 참고 사항이며 청약시 해당주택, 지역, 분양처 등 공고문을 Case by Case 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소득

 

공공임대주택 청약 및 각종 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 국가통계포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규소득이 얼마인지 조회하려면 우선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접속합니다.

 

조회 경로는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 > 2인이상비농림가구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가계지수 순으로 조회하면 가구원수별로 볼 수 있으며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1인가구) - 출처 KOSIS

2022년 1/4분기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임대료가 시세대비 저렴하고 2년마다 재 계약, 50년 이상 거주 가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과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을 총족한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신청가능
  • 국민임대주택 - 모든 계층의 신청이 자유로움,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60㎡ 이하일 경우 70%이하, 85㎡ 이하의 경우는 100% 이하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 소득 100%이하, 2년마다 계약 갱신, 대학생, 쳥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거주,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 주택의 경우 최대 10년 거주,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 거주
  • 재개발 임대주택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우선순위가 없으며 서울시 거주 누구나 신청가능
  • 이외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이 있으며 각 주택별 청약기준은 해당 분양공고를 참고바랍니다

 

중위소득기준 주거,의료,생계,교육급여 

 

다양한 분야의 파격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중위소득기준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지원제도는 지난 글을 공유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30%,40%,46%,50%)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에서 시행하는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

sanvital.tistory.com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주거, 의료, 교육, 생계급여, 장애인 지원 등 복지혜택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모르면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자신이 알고 각종 지원은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심히 살면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알뜰히 살아온 차상위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심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많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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