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월급 환산 209시간 계산 근거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 시간당 9,160원에서 5.02%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으며(매 년 8월 5 일한 결정되어야 함) 2023.1.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월환산 금액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이 되는데, 이하에서 월환산 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209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과 계산방법을 정리하고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여 연장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관련 비용을 산출해 볼 것입니다.

 

월환산임금 209시간 계산방법
월급환산 209시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신설 2012. 2.1 .., 2020. 5. 26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② ~ ⑦항 세부내용 생략합니다)

 

월 근로 209시간 계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당 유급휴일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8시간 * 5일) + 유급휴일 8시간 = 48시간입니다.

 

1년을 주 단위로 산출하면 1년 365일 / 7일 = 52.14주

 

1개월을 주 단위로 계산하면 52.14주 / 12개월 = 4.35주

 

즉 1년은 52.14주이고 1개월은 4.35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 주48시간 * 연간 주수 52.14 ) / 12개월 = 208.56시간

 

월간 4.35주 * 48시간 = 208.8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1개월 기본급 계산 시 적용 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 209Hr 적용 인건비 계산해보기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209시간 기준 기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자 1명당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월간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 월급환산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 월급환산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고 산출물인 열매를 나누어 먹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 동업자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분배 받는 근로자는 항상 죽어라 고생하고 한 달 월급을 이것밖에 못 받느냐 할 것이고 분배하는 사람(주로 고용주, 국가) 입장에선 월급으로 다 지불하고 맨날 적자 타령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상기 그림을 통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1인당 1개월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급 = 최저시급 9,620원 * 209Hr = 2,010,580원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에 따라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는 기준으로 (월 4.35주 * 주당 12시간 연장근로 = 52.2Hr) 월 52시간 연장/특근 비용을 계산하면 

 

② 연장수당 = ( 9,620원 * 52Hr ) * 1.5 ( 50% 가산임금 ) = 750,360원

 

① + ② = 2,760,940원

 

이 금액도 본인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료, 소득세 등 공제하면 실제 급여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상당히 작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니 밤늦게 연장근로에 휴일날 특근에 죽어라 일했는데 이 것 밖에 못 받느냐고 컴플레인이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우선 급여계좌로 매 월마다 지급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급일 뿐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 2년 경과 시 추가 1일을 부여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차 11개가 부여되므로 실제 26개의 연월차가 부여됩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못하였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차촉진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향후 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③ 연차수당 = ( 9,620원 * 8Hr *15개 ) / 12개월 = 96,200원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에 의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일 평균 급여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1년분 퇴직급여 계산 = 상기 급여 ( ① + ② + ③ ) / 12 = 238,095원/월기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와사용자는 4대 보험 보장법에 이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 산재보험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멸되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현재 기준 일 상한선 66,000원)를 90~270일 받을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 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부담금도 근로자가 받게 되므로 상기의 사례에서 최저임금 9,620원은 월 3,223,806원을 월급으로, 연간 기준  38,685,672원을 받는 셈입니다.

 

근로자 파견(용역) 인건비 계산

 

근로자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거의 모든 제조 현장에서 근로자 파견(용역)으로 인력을 운영함은 정상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용역(사내도급) 비를 계산해 보면 상기 금액에서 관리비, 기업이윤 명목으로 3~10% 정도를 추가하여 지급하므로 실제 사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유연성, 안전사고, 채용비용 등 여러 사유로 사내도급이 성행하고 있는바 부당해고, 인건비 착취, 불법 체류자 채용, 정규직 전환 비적용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허용할 업종이나 업태를 최소한으로 좁히고 불법은 강력히 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어차피 인건비 및 관리,이윤으로 비용은 지불되고 있는데 땀 흘리지 않고 다만 채용 브리지 역할만으로 노예 장사도 아닌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Closing Remarks

 

억대 고액 임금자들 흔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경제를 말아먹을 것처럼 하는데 최저임금 5%와 억대 연봉자들의 5% 중에 어떤 인건비가 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정작 자신들은 매 년 큰 폭의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나아가 자녀 취업까지 대물림을 요구하지 않나요?

 

동업자 정신으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누어 먹을 거리가 많아지게 하여야 합니다.

 

좋은 경제 성장으로 나누어 먹을거리가 많아졌을 때 착한 분배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서로 자신들이 많이 차지하겠다고  아귀다툼을 할 때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분배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배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을 나라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부자들은 파격적 감세 혜택의 잔치는 동업자 중의 큰 축인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성장을 많이 하여야 나누어 먹을거리도 많이 생기는것이니 무조건 성장이 우선이라 강요하면서 그 성장의 열매를 분배할 때 최저임금 올리면 안된다는 식으로 분배 정책이 엉망이라면 사용자에게 마음으로 따르는 근로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 무엇이 우선인가?

 

좋은 경제성장과 착한 분배 정책은?

 

좋은 경제성장과 착한분배 정책은?(자산분위, 지니계수,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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