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안심 도로 교통문화 양보의무 주요 법규 및 범칙금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생활권 안심 도로라는 슬로건으로 안전한 속도, 안전한 도로환경, 안전한 공존을 위한 교통문화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며 나누어준 자료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려 합니다.

 

교통 법규 누구나 지키려면 누구나 번거롭고 귀찮기만 하겠지만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는 나를 위하기도 하지만 나의 이기심을 벗어나 타인의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속도 30Km, 도심 40, 50, 60Km등 속도 제한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걸어다니며 보행자 입장에서 조사해보면 차량 운전자들이 저를 갈아서 죽이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고 차량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운전자가 99% 이상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차랴이 많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심하였습니다

 

그만큼 인구나 차량이 적은 곳에 살다 보니 배려하는 마음은 없고 더 이기적인 것일까요? 

 



 

이러한 사람은 막상 자신이나 관련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오히려 왜 30km 구간 안 지켰냐고 먼저 따질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경찰청에서 인수위에서 속도를 지적하자 전국 100여 개소의 속도제한을 상향하였다는데 정권의 꼭두각시가 다로 없으며 이러한 발상을 하는 권력자가 진심으로 백성을 먼저 생각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이 먼저라는 것은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속셈일 뿐...

 

안전속도5030
안전속도 5030, 생활권 안심도로

 

그냥 맘대로 달리고 싶으면 왜 우측통행을 하며 담배도 아무데서나 피우고 용변도 아무데서나 보면 되지 왜 규율할까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며 그런 것이 싫다면 지구를 떠나든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시속 1,000Km로 달리며 살면 되겠지요

 

남 생각 안 하고 잠시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지극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가까이 둘 필요가 없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생활권 안심 도로 3대 요소

 

1. 안전한 속도

 

무엇이 안전한 속도인가요? 안전한 속도는 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정한 최고속도 이내로 주행하는 제한속도 준수차량의 통행속도를 말합니다.

 

안전한 속도
무엇이 안전한 속도인가요?

차량의 평균속도 5% 감소는 중상사고를 3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WHO, 2017 )

 

2. 안전한 도로환경

 

  • 사고예방 및 심각도 감소 기능 - 충돌 시 사고 심각도가 큰 교통류를 분리하여 사고예방, 취약 수단의 시인성을 높여 사고예방 또는 심각도 감소
  • 제한속도 준수 유도 기능 - 운전자가 안전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한 공존을 위한 교통문화

 

  • 보행자 - 횡단보도 통행 시 운전자가 인지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횡단 의사 표현하기, 야간에는 조명이 있는 횡단보도로 통행, 보행자 통행, 횡단이 금지된 곳으로는 나의 안전을 위해 가지 않기
  • 이륜차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등 법규위반 금지, 노상주차장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에 주의하여 천천히 주행하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금지,.. * 배달하는 이륜차들 보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신호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직각으로 에스자로 무법천지로 굉음을 울리며 운행을 하는데 아찔한 장면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 PM - 안전모 착용 야간등화장치 켜기, 승차정원 (1명) 준수, 면허 소지 필수(13세 미만 사용금지)
  • 화물차 - 주변 보행자 존재 여부 확인 후 출발, 좌우회전 시 주변 살피고 천천히 주행하기(사각지대 많음)

 

생활권 안심 도로 주요 교통법규 및 범칙금

 

규범에는 크게 상위 규범인 도덕적 규범과 하위 규범인 법률적 규범이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 규범이 잘 지켜진다면 인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법률적 규범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나븐 사람들 대문에 이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선의의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통법규도 생기고 범칙금도 생겨나며 그래도 안 지키기 때문에 또 다른 법규가 생기고 범칙금도 인상됩니다.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27조 등)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
  •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시 교차로 진입 전 정지 후 서행(서행 시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 주의하기)

 

안전한 보행자의 통행(도로교통법 제8조 등)

 

  • 보차분리 도로 - 보도로 통행
  • 보차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경우 - 도로 전 부분
  • 보차미분리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경우 - 길 가장자리

제한속도 준수

 

  • 도시지역 일반도로 60Km/h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등 30Km/h 등
  • 보행자 우선 도로 20Km/h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 음주 은전 - 자동차 0.03% 이상부터 면허정지, 5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벌금, 기타 범칙금 10만 원(PM), 3만 원(자전거)
  • 속도위반 범칙금 3~12만 원(승용)
  • 신호위반 범칙금 7만 원(승용), 4만 원(이륜) * 이륜차 10배 인상해야 함
  • 중앙선 침법 범칙금 7만원(승용), 4만원(이륜)
  • 보행자 의무 위반 - 승용 기준 범칙금 6만 원(횡단보도), 4만 원(이륜)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이륜, PM)
  • PM 등화장치(전조등 , 미등)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PM 무면허 운전 _ 벌금 10만 원
  • PM  승차정원 위반 - 범칙금 4만 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의 양보 의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운행 시 차량의 양보의무에 대한 그림 안내입니다.

 

차량운행 양보의무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의무

방어운전은 우선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실천하는 방법은 양보운전에서 시작됩니다

 

  • 진입한 차가 있을 때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있다면 나중에 도착한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 동시에 진입했을 때 - 동시에 도착했다면 우측 도로 차량에게 좌측 도로에 있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 차로의 폭이 다를 때 -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다르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 있는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 좌회전할 때 -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할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벌이는 생활권 안심 도로 교통문화 및 교통법규, 범칙금,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운행 시 양보의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차량속도 5030,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30Km는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귀찮고 불편하여도 나부터 지켜야 다른 운전자도 내 가족을 지켜 줍니다.

 

도덕적 규범보다 하위 규범인 인간 생활을 규율하는 법규는 세상을 더불어 살고자 하는 배려와 양보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것이 싫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실아야 할 것이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평이나 하고 산다면 우선 자신이 힘들 것이고 주변에서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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