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은퇴설계 현금흐름과 건강보험 새는 돈 막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서 은퇴설계를 위한 자산,부채관리, 은퇴 후 필요한 현금흐름, 세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새는 돈은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받았습니다.
85.7? 이 숫자는 2018년 기준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 남성은 79.7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은퇴 후 소득 없는 기간이 길어지는 장수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은퇴 후 소득 없는 상태로 인플레 리스크에 100% 노출된 상태에서 자산시장은 날로 악화되고 수익내기 너무도 어려운 환경, 수익률 리스크에 장수리스크까지 함께 온다면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인데 더욱이 정부는 슈퍼리치는 감세하고 서민들에게는 빈틈없이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재테크 수단인 예금, 적금 등 연간 이자, 배당 소득 336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검토 중이니 이 어찌 약자와의 동행이라 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은 나몰라랑 하니 국민을 보호해줄 당국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노후설계 무엇부터 시작?
인생 사이클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상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자산,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
- 자산준비기(20~30대) - 결혼, 주택마련 종잣돈 마련 및 본격적인 자산관리
- 자산 성숙기(40~50대) - 자녀 학자금, 자산 축적, 노후준비
- 은퇴기(60대~) - 은퇴 후 노후설계, 현금흐름, 새는 돈 막기
은퇴자금은 구체적인 금액 계산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도 헷지 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인플레, 수익률, 장수리스크 등 3대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대부분이 막연하겠지만 은퇴 자금은 추정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 은퇴기간 총 필요금액 - 매월 필요 생활비 검토, 추가 필요금액(간병, 의료비, 자녀교육, 결혼, 여행 등)
- 준비된 자금을 통한 현금흐름 확인 - 보유자산 총액 확인, 3층 연금 현금흐름 검토
- 은퇴 구간별 부족금액 보완 계획 - 은퇴 전 개인연금 추가 준비, 리스크 관리, 주택연금 활용(60세 이상), 추가 근로 도는 생활비 축소
- 실행 및 정기적인 점검 - 6개월 단위 점검, 변경된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상품 운용,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5~10년간 소득 공백 기간 발생, 목표자금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후설계 필요
은퇴 후 필요한 금액 계산
은퇴 후 생애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매월 생활비를 정하고 기대수명만큼 계산하는데 생활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최저생활비 - 주거비, 식비, 세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 필요 생활비 - 통신비, 미용실 등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
- 여유생활비 - 문화, 외식, 여행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비용
사람마다 생활 수준과 패턴이 다르므로 매월 생활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은퇴 전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필요 생활비를 산정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서 예시하는 매월 생활비 200만 원을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월200만 원 생활비 은퇴시점 총 필요금액 = 7.4억원 = 200만원 * 372개월(31년), 물가상승률 1.5% 반영시 9.4억 원 필요
물가 상승률 1.55만 감안하여도 상당폭 증가하는데 최근 6~10% 인플레 폭등인데도 서민 경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은퇴 생활에서는 매월 현금흐름이 중요하므로 그나마 대부분이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하고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3층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상기의 월 200만 원 생활비 사용 예시만큼이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3층 연금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기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주었네요
국민연금, 이자, 배당 소득에 이중 착취라 할 만큼 물 샐 틈 없이 세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각 연금 별 수령시기, 수령기간을 고려하여 그나마 최저 생활비라도 새어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새는 돈을 막아라!!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금, 공과금 등 절세, 새는 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없는상태에서 건강보험료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최저 생활을 위협하는 악마같은 존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줄일 수 있지만 피부양 자격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제외되는 조건은
-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 자격 탈락
-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연 1,000만 원 이상 소득, 과표구간 9억 원 초과
연간 소득 2,000만 원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모두 포함이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대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시 포함되므로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자, 배당소득은 피부양 자격 탈락시 현재 1,000만 원 이상에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정부에서 연간 336만 원 이상 소득에 부과를 적극 검토 중이라니 착취를 넘어 약탈 수준의 건보료 부과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 금리 5% 라면 1억 원 예금 시 이자소득 500만 원에 소득세, 주민세 15.4% 부과되고 건보료 약 8% 부과되는 것이고 주식 등 배당소득 또한 15.4% 배당소득세 부과하고 배당 원금 기준 약 8%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나도 연간 336만 원만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 건보료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향후 개인연금에도 부과한다 하니 이미 소득세 내고 보험료 내고 먹을 것 안 먹고 놀러 안 다니고 노후 준비한다고 모은 푼돈에 이중과세나 마찬가지이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손해보고 슈퍼리치와 수급자만 룰루랄라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작은 권리 행사인 선거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감정, 빨갱이 타령 이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복하여야 할 노후생활을 망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 가업승계 세금 감면 금액 확대, 3000억 이상 수익구간 법인세 인하, 주식 시세차익 100억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추진, 종부세,다주택자 세금감면 등에 비해 겨우 국민연금 월 100여만 원에 쥐꼬리 만큼의 이자, 배당소득으로 살아가려는 서민층은 죽이는 정책만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암튼 아무리 외쳐보아도 물로 바위 치기만도 못한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라도 남지만) 힘을 가진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갈 방도를 각자도생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할 수밖에 없으며 노후 생활에 있어 인플레 리스크, 생활비 인출에 다른 수익률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등의 절세전략과 은퇴 생활에 있어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에 대해 공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설계] 노후생활의 동반자 퇴직연금, IRP 제도의 과세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