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종목당 양도소득세 100억까지 면제 하는가

 

예.적금 이자 단돈 10,000원 1,000원에도 소득세 및 주민세 15.4%를 부과하고 국내상장 해외 및 파생상품 ETF 시세차익에도 소액 수익 관계 없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손익합산 시세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혐료 부과 기준도 강화되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에서 탈락하고 이자,배당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 주식 매도 가격이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상관 없이 배당소득세 15.4% 내고 ,1,000만원 기준 또 건강보험료 약 8%를 내야 합니다.

 

조세정의
예금이자 1만원 세금폭탄, 주식100억 비과세 조세 정의?

 

이것도 모자라 향후 개인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자, 배당소득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입법을 검토중이라 하니 서민들은 꼼짝 없이 가난을 감수하거나 자발적 가난을 만들어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것은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징벌적 세금, 공과금을 부과하면서 대주주에는 현행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지분 1% 이상 보유, 코스닥 2% 보유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1종목당 100억까지 면제 입법을 추진 중이라니 수십년 과세 저항속에 개혁한 제도를 한 순간에 역사를 되돌리려 하니 서민들은 박탈감 및 허탈감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연도별 주식보유 대주주 요건 기준금액 변화

 

연도 KOSPI KOSDAQ
2013년이전 100억원 50억원
2013년 50억원 40억원
2016년 25억원 20억원
2018년 15억원 15억원
2020년 10억원 10억원

2013년 이전에는 종목당 100억원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10억원, 지분 1%까지 강화하여 매도시 시세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도의 개선은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이 있기에 여기까지 제도 개선하기까지 큰 조세저항과 정치적 공격을 감수하며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시세차익 250만원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은 역주행하여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니,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기준도 연간 2,000만원(이것도 1,000만원으로 줄이는 정책 검토)인데 100억까지 면제라니 슈퍼리치만 챙기는 감세잔치를 벌이려 하고 있네요

 

참고로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주식보유자는 914만명(2021년 1325만명) 662조, 1인당 7,245만원이고 이중에 5,000만원 미만이 749만명, 25조, 10.5% 점유율이며 10억 이상 보유자는 0.5%인 45,700명이 327조, 49.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유 종목은 5.9종목이라고 하니 대략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자는 극히 소수인 0.01% 정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종목당 100억까지 양도세 면제는 현재 기준 10억 이상 보유한 그야말로 슈퍼리치, 재벌들만의 혜택이고 예.적금, 배당소득 1만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책과는 너무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 봅니다.

 

코스피 및 미국 S&P500 지수 장기추이

 

2010 ~ 2022년 코스피 및 S&P500지수 장기추세

 

주식 시세차익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가 대주주 양도속득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상승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투자금액 100만원도 안되는 초보 투자자들까지 가스라이팅 당하여 동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 중이지만 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2010~2022년 장기추세는 우상향 중이며 양도세 기준이 강화된 2018년은 최근 상황과 유사하게 글로벌 금리상승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할 때이고 2020년은 글로벌 펜데믹에 의한 상반기 하락으로 보야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일시적 현상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시세차익 250만원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는 미국 주식은 어떻게 장기 상승하고 있을까요? 

 

주가지수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양도소득세만 있겠습니까만 시세차익 250만원 이상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금 내기 싫어서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정착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연간 1,000만원 수익시 250만원 공제후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의 세금을 내기 아까와 주식을 잘 팔지 않고 장기투자 하고 향후 증여 등 다른 절세 전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시세차익이 100억이라면 22억의 세금을 내기 싫겠지요,.. 그런데 22억까지 비과세 하겠다니 모두가 공분할 때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일반 서민들보다 가진 부자들이니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사로 잡혀 누가 하면 무조건 찬성이고 누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래서는 국가 발전이고 개인의 발전이고 남에게 담보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3년 도입 예정(현재 2025년까지 유예 검토 중)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손익합산 5,000만원 이상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준인데 이를 유예하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100억까지 면제한다니 그렇게 되면 주식 종목당 시세차익 10억 이상 99억까지 비과세인 셈인데 서민들은 예,적금 1만원에도 15.4% 세금내고 상기 설명 기준으로 건보료 낼 것입니까?

 

2020년 기준 인당 평균주식보유 금액이 7,245만원인데 연간 5,000만원 시세차익 얻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며 10억 이상 차익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라 보아야 하겠지요

 

연말 주가지수 하락하여 내 돈 날아갈까 걱정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심리에 이용당하는 것은 이해 하겠지만 상기에 보는 바와 같이 예년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할 때 일시적 하락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성숙한 자본시장 투자문화가 형성되어 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오히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11~99억까지 비과세 하는 것을 기회로 대량 물량이 매도로 쏟아져 주가지수 상승시 마다 매도 폭탄으로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식 종목당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에 대해 조세 형평성 및 정의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독자들도 많겠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일 뿐 서로 틀린 생각은 아님을 이해 바랍니다

 

2021년 주식소유자 현황 및 미국주식 세금공부

 

한국예탁결제원(KSD) 발표 2021년 대한민국 국민 주식소유자 현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및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 공부 함께 참고해봐요

 

[  대한민국 주식보유자는 누구인가? ] - 2021년 국내 주식소유자 상위 보유종목,연령/지역별 비율

 

2021년 국내 주식소유자 상위 보유종목,연령/지역별 비율

2021년 국내 주식소유자 상위 보유종목,연령/지역별 비율 3월9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2021년말 기준 국내 주식소유자 통계 자료를 발표 하였습니다. KSD 발표 데이터를 참고하여 국내주식 소유

sanvital.tistory.com

[ 조세 정의는 존재하는가? ] - 대주주 양도소득세 & 주식차액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 주식차액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차익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2023년부터 대주주 관계없이 주식양도에 대한 5,000만원 이상 차익 발생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며 현재의 대주주 양도소득

sanvital.tistory.com

[ 해외 주식투자 절세전략은? ] - 미국주식 매매 세금 공부(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미국주식 매매 세금 공부(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미국주식 매매 세금 공부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당연한 말일것입니다..소득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매매 차익이나 배당

sanvital.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