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및 세율 적용 공제,절세 방법

 

재테크에 있어 절세전략은 투자 수익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며 이 번 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개념, 계산방법, 상속세 신고납부, 절세전략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부동산, 금융재산, 회원권, 자동차, 금, 골동품, 각종 권리 등)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 및 상속세 개념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 때에는 피상속인의 부채까지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승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과세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납부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유언우선 -> 상속인간 협의분할 -> 법정지분 비율분배의 순이며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3,4순위 상속인만 있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법정지분 비율의 산정 -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동등하게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법정지분 분배이며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여 법정지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등의 신청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으로 ①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②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조회는 신청일로부터 7~20일 후 온라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 평가방법 공제

 

상속세 계산 플로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계산 플로우는 상속받은 총재산에서(상속개시전 1년(2년) 내 처분, 인출 및 채무부담 포함) - 비과세 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선산 등 금양임야 및 공익법인 출연 등의 재산 차감)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상속인 드에 10년(5년) 내 사전증여한 재산 등)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 및 그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10~50% 5단계 세율,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대 생략 시 30(40)% 할증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상속공제(증여세액 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적용)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6개월 전, 6개월 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자산별 시가평가 방법

 

현금,예금,적금 원금+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평가액
부동산 등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등 가액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매매,수용,경매,공매 등 가액
상장채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등 가액

 

자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국세청장 고시가액
건물 개별(공동) 주택 가격
주식 비상장주식 주당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채권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평가일 기준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채권 - 타인으로부터 매입 : 매입가격 + 미수이자
-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 매입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 예상액
기타 펀드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담보설정재산 - 보충적평가액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상속재산에 가감하는 재산

 

상속재산에 더하는 재산으로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이전 10년(5년)내 상속인(상속인 외 의자)에게 증여한 재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특례 증여재산, 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1년(2년) 내 2억(5억) 이상 입증불가한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액 

 

상속재산에서 감하는 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입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할한 상속을 돕는 것을 말하며 상속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연수 * 1천만원
연로자공제 1인당(65세이상)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의 기대여명 * 1천만원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금액이 모두 더해도 5억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중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동순위 상속인 구성원과는 별도로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실제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금액,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으로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기한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대상자산으로는 부동산 주식 등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자산이며 분할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까지(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

 

가업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예금,적금,금전신탁,보험금,수익증권,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에 대해 20%(2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1세대 1주 택일 때 주택담보채무를 제외하고 6억 원 한도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 받은 재산에서 상속공제 적용 후 금액인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유언이나 유증으로 자녀 외 손자 등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한다면 상속 시 손자에게 직접 상속한다면 30%,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40% 의 상속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세 신고방법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의 경우 9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접수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세액공제,가산세 -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해주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또는 미납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 하루당 2.5 / 10,000씩 가산됩니다
  • 증여재산 합산신고 - 피상속인이 과거 10년(5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신고 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 분납 - 납부할 상속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물납 - 납부할 상속세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하고 고나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부연납 -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최대 5년간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이때의 조건은 각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관할세무서장 허가, 담보제공, 가산금 연 1.8% 부담)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전략을 공부해 봅시다

 

사전증여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사전증여를 하여 절세합니다

 

사망 전 재산처분 인출내역 증빙자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재산의 처분이나 인출, 부채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포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됨,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받음)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까지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활용이 유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진 면 전에 부담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

 

피상속인의 금융제산에 대해 20%(2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세 납부할 재원으로 일정 부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6개월 내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시세 전망 등을 고려하여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지는 않겠지만 상속재산이 너무 많으면 상속인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고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쌓아온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장 큰 절세전략은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여 피상속인의 뜻에 반하지 않게 상속인끼리 오래도록 영원히 우애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개념과 상속세 계산 방법,세율,상속세 공제,신고 납부, 절세전략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증여세,금융소득 세금,미국주식 매매 세금 관련하여 함께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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