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절차 및 종류, 수수료, 유효기간, 검사내용

 

전 국민 생활필수품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절차 및 내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겨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는 경우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일반적인 검사라 함은 정기검사를 말하며 검사수수료, 검사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상기 표의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부가세(VAT) 포함 금액이고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 사업자는 공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등 15~100%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하여 감면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절차 및 내용

 

자동차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검사, 배출가스검사, 검사결과 설명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검사 관능검사 내용

 

자동차검사 관능검사
자동차검사 - 관능검사 내용

 

자동차관능검사에는 자동차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푝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를 확인하는 동일성 확인, 제원측정, 원동기 상태 확인,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 차폭등, 후미등, 안개등, 비상점멸등) 설치상태 및 점등색 확인

 

시야확보장치, 제동장치, 내압용기, 전기 및 전자장치, 주행장치(타이어 요철무늬형 깊이, 공기압 등), 차체 및 차대ㅔ, 승차장치(좌석, 승강구, 조명, 통로, 안전띠, 비상구 등)

 

자동차검사 - ABS검사

 

자동차검사 - ABS검사
자동차검사 - ABS검사

 

  • 앞바퀴 정렬상태 - 바퀴의 위치와 방향, 자동차 직진성과 핸들 복원성, 기준초과의 경우 타이어 편마모, 핸들쏠림 현상 나타남
  • 브레이크검사 - 브레이크 작동상태, 정지상태 유지력 테스트, 브레이크 고장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급정지 시 자동차 쏠림현상 발생 등 치명적 결함으로 반드시 수리하여 정상 상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 속도계검사 -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가 일치하는가 확인
  • 주행속도별 제동거리 - 40Km/h -> 7.87m, 60Km/h -> 17.7m, 80Km/h -> 21.5m, 100Km/h -> 49.2m

 

자동차검사 - 하체검사

 

자동차검사 - 하체검사
자동차검사 - 하체검사 내용

 

  •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작동 및 노일유량, 누유, 추진축 및 연결부 손상 변형 확인
  • 완충장치 - 스프링, 쇽업쇼버 손상 및 기름 누출여부
  •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및 소음기 - 배기관, 촉매장치, 소음기 변형 및 배기가스 누출여부
  • 조향장치 - 기어박스, 로드암, 파워실린더, 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 연료장치 - 연료장치 작동상태 손상, 변형, 조속기 봉인상태, 누출여부

 

자동차검사 - 전조등검사

 

자동차검사 - 전조등검사
자동차검사 - 전조등검사 내용

 

  • 전조등의 정상작동 여부
  • 야간운전의 핵심인 좌우측 밝기 및 방향 등을 전조등 시험기로 검사

 

시속 80Km/h 속도의 경우 야간에 반대방향의 강한 전조등을 보게 되면 4초 동안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거 결국 130m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니 규정이상의 밝기로 전조등을 개조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주행하는 등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 배출가스검사

 

자동차검사 - 배출가스검사
자동차검사 - 배출가스검사 내용

 

  • 배출가스검사(경유) - 대기오염 물질인 매연 및 NOx(질소산화물) 등을 검사
  • 배출가스검사(휘발유/LPG) - 대기오염물질 CO, HC, NOx 등을 측정

 

자동차검사 - 검사결과 설명

 

자동차검사결과 설명
자동차검사결과 설명내용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 결과를 설명한다

 

재검사 대상인 경우 당연히 차주에게 알려주었겠지만 합격의 경우 그동안 수 없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왔지만 자동차 검사결과를 설명해 주는 검사기관(업소)을 본 적이 없는데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프로세스도 자동차 검사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기간 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2년이고 자동차 종류, 차령에 따른 각각 검사유효기간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쩨부터 매3일마다 2만원 가산, 115일 경과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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