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종류 및 산정기준, 절감 방법, 피부양 자격

 

건강보험료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지만 은퇴 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을 때 부담은 소득이 없는 가운데서 직장에서처럼 50% 지원 없이 전적으로 100% 부담하기에 생활비 충당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지출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구분

 

  • 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상 근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 변동 분 매 년 4월 정산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여 소득, 재산 , 부양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자

 

건강보험료 적용 구분은 상기와 같이 구분되는데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자격 상실이 되었을 때 피부양자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공부하여 아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재무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2022.9~)

 

2022.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재산과 자동차에 적용하던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변경이 되어 부동산 등 자산가 등 슈퍼리치 또는 최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대폭 부담이 줄었으나 피부양 자격, 배당, 이자소득 등 소득에 부과하는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 월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계좌로 급여를 받으니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으나 피부양 자격 탈락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적연금, 이자, 배당 조금 받아 겨우 생활유지하고 있는데 약탈 수준의 보험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보험료 공제는 과표에서 5,000만 원 공제확대,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준 것에 비해 피부양 자격 기준을 2,000만 원으로 강화함으로 은퇴자의 경우 생활비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큰돈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할 때에 연봉 이외 수입이라면 큰돈이지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가운데서 2,000만 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 공제 후 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료 7.09%(현재 보험료율) 부과되면 1~2인 가구에서 최저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종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종류,산정기준,피부양자격,보험료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종류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며 각각 소득마다 평가율, 반영 내용이 다르므로 항목 별 상세하게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종합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받게 되고 은퇴 후 생계유지에 활용할 자산이니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보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와 함께 슈퍼리치만 챙기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정소득(예를 들어 양도소득 10억 원 이상) 이상은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이 서민들 이자, 배당소득 1,000만 원 이상에 부과하는 것과 경제적 재분배에도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소득 종류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100%, 이자 + 배당소득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합산,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 제외
  • 근로, 연금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합산, 현재는 사적연금은 제외

 

이자,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000만원 이상은 이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이후 실수령 금액이 아닌 세액 공제전 금액 기준이고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이면 부과되므로 공적연금(국민연금)에서 생활비 부족분 조금 충당하려다 배당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이리저리 걷어가고 손실이라도 보면 치명적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도 있으니 투자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향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부과하고 사적연금에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하니 가히 약탈 수준의 제도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은 완전히 원천봉쇄 되는 대책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기득권은 절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밥그릇만 챙길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기에 힘없는 층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과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들만의 리그는 유지하게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금액은 연금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고 세액공제 전 금액 기준 일정 비율 공제 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은퇴자의 경우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하여도 월 150만 원 정도 받는데 생활비에 보태고자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 배당금 몇 푼 받고 있는데 상기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할 돈이 상당히 많기에 실질적 생활비는 절대 부족할 것입니다.

 

남편, 아내 등 1명만 소득기준에서 부과대상이 되면 남편 아내 합산 소득으로 부과하니 자산은 없고 국민연금 + 1,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 은퇴자의 경우 약탈 수준의 부과체계인 것입니다

 

수도권에 주택 30억 원 보유 벤츠 타는 사람과 지방 주택 2억 원 보유 경차 타는 사람과 보험료 부과는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전년도 신고 보수월액으로 부과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는 방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본인부담 50%, 회사부담 50%, 상한 7,822,560원, 하한 19,780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을 제외한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연간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 12 ] * 7.09%, 본인부담 100%, 상한 3,911,280원, 하한 없음

 

*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즉 실질적 건강보험료율은 약 8%이며 매 년 10% 정도 인상 추세임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지역보험료 중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금액 * 보험료율(7.09%) * 50%]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2.81% 추가
  • 대상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혜택 -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챙겨 보아야 할 제도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은 상관없이 소득(연봉)으로만 부과하는 방식과 매우 다르며 본인부담 100%입니다.

 

  • 세대당 보험료 = 소득보험료(정률제 7.09%) + 재산, 자동차 보험료(점수당 208.4원), 본인부담 100%
  • 재산점수 - 60등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전월세(30% 반영), 재산공제 일괄 5,000만 원 - 주택금융부채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공시가액 * 공정가액비율(토지 등 70%, 주택 60%)
  • 주택금융부채 - 무주택자 도는 1 주택자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부채를 공제, 주택의 공시가격(보증금) 5억원 이하, 취득,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발생 대출, 1세대 1주택 대출금 60% (한도 5천만 원), 무주택 대출금 * 30%(한도 1억 5천만 원)
  • 자동차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기혼일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 - 동거 & 생계의존 
  • 소득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음, 사업자 미등록 시 일반 사업소득 500만 원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원 및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일것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 상관없이 피부양자격 상실이고 일반 사업소득 500만 원 넘으면 자격 상실인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서도 탈락하는데 거의 모든 직장인이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50대 애매한 나이에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는 멀고 무언가 재취업도 어려운 상태에서 실업급여받는 기간 동안 무언가 사회에 적응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도 상실을 하니 이는 재기하려는 사람 들어 의욕을 꺾어버리는 악법인 것이지요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소득요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2026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차 인상금액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도이고 피부양자격 상실에서 설명하였듯이 보험료 몇 푼 깎아줄 것이 아니라 퇴직자, 은퇴자가 스스로 재기할 의욕을 꺽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ISA, 비과세저축, 저축성보험, 개인연금, IRP 등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IRP 포함 900만 원까지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연금수령 시 5.5~3.3% 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활용 금융재산 증여를 통한 증여세를 절감을 할 수 있고 배우자 간 금융소득 분산을 통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1명이라도 부과대상이 되는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부 합산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분산을 통하여 각각 1천만 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보험료 절감 방법일 것입니다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IRP 계좌로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 시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이 아님, 중도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도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분리과세)되고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이 아님.

 

 

건강보험료 적용 구분,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대상 소득의 종류,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피부양자격 기준, 건강보험료 절감 방안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대책도 세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글들도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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