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류(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 별 세금 공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말이 있듯 세상에 공짜는 없는 현실이고 정보화 시대애 걸맞게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 정보 또한 노출되므로 누구나 세금 부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득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소득인 이자, 배당, 연금, 주식양도 등 금융소득 종류별 세금 부과 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추가 포스팅을 통해 절세전략 및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스터디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금융소득별 세금공부
금융상품 소득종류별 세금공부

 

금융상품 소득 별 세금 종류

 

예금이나 연금저축, 주식 등 보유 또는 매매에 의해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료 - 신한금융투자)

구분 세금종류 내용 신고의무
보유 금융소득세(이자,배당)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 별도 신고
연금소득세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부과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 별도 신고
매매 양도소득세 금융 상품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하여 부과 과세표준 2억 이상 툭정상황 발생시 금융투자소득세 별도 신고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시 이익과 무관하게 부과(0.3%정도) 장외주식 거래시 별도 신고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절세상품에 대하여 절세금액 중 일정액 부과 소득공제 등 특정상황에 대해 별도 신고
금융투자소득세 일부 특정 금융상품 매매에 부과(손익합산) 대주주 등 특정상황에서만 금융투자소득세 별도 신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고 주식보유 배당이나 이나 펀드, ETF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파생상품 ETF 등의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5가 부과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1,000만원이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이자, 배당은 물론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2,000만원이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니 절세나 공과금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이자, 배당, 연금 수령기간, 시기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연금,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5.5% ~ 3.3%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상품 운용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이연 되어 연금 수령 시 절세효과가 있는 반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현재 종목당 지분 1%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때 부과하는데 현정부에서 100억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갑부들 감세라는 비난이 많은 항목입니다.

 

이자 소득 1만원에도 15.4%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 생활비 연금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까지 하면서(현재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 아님) 갑부들은 100억까지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발상은 무슨 심보일까요?

 

대주주 주식 시세차익 양도소득세가 연말에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다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억까지 면제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 시마다 세금 한 푼 없이 챙길 기회라고 생각하여 매도 물량 폭탄이 쏟아지고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개미투자자, 주린이들 10억원까지 시세차익 내고 있나요? 웬만한 개인들 현재 주식 양도세 1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식 매도시 누구에게나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 금액의 0.3% )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차원에서 2023년부터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손익 합산) 초과 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신설 예정인데 2025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자 소득이란?

 

이자 소득이란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 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예탁금 등의 이자를 말하고 이자 소득은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라 말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다음 해 5.1 ~ 5.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이란?

 

배당소득이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는 것, 펀드, ETN, ETF 등에서 받는 분배금 등을 말하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소득세와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세 및 소득공제 기준

 

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일정기간 적립 후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하며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연금지급 연령별 연금소득세부과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연금 수령시 연령별 과세기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IRP계좌 연간 300만원 추가하여 700만원 (50세 이상은 900만 원)이나 2022년 7월 세제개편에 따라 9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기간 확정형의 경우 만 70세 미만 5.5%, 만70세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인데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이니 수령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상기에 설명드린 대로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현재는 건강보험료에는 적용받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보험료 부과를 검토 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에도 부자 감세 정책을 남발하는 현상을 보면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정책을 살피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개인 퇴직연금(IRP), 개인연금계좌 활용 절세 전략

 

양도소득이란?

 

주식 등을 매도(양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한 사람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 8.10일 주식 양도한 경우.. 하반기 말일 2022. 12.31 기준 2개월 내, 2023. 2, 28일까지)

 

주식 양도세는 현재 누구나 주식을 양도하면 무조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경우 주식 양도 시세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며 코스피 기준 종목당 1% 지분, 10억원 이상, 코스닥 기준 지분 2%,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 10~30%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1만 원에도 15.4%, 1,540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9억9천만원 시세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니... 더구나 그 한도를 100억까지 늘려 준다니 부자들 천국인 세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2년까지 부과하고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 예정인데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을 말합니다(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손익 합산 적용하며 결손이 큰 경우 5년간 결손금 이월 가능.

 

금융투자소득 범위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상장, 비상장, 국외주식), 채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채, 국공채, CD 등), 투자계약 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펀드 분배금, 펀드 매매,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파생상품 이익, 파생결합증권 이ㅣㄱ(ELS, DLS, ETN, ELW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선물, 스왑, 선도, 옵션 등)

 

투자소득별 과세방식

 

금융투자소득별 과세방식 비교
금융투자소득별 과세방식 - 출처 신한금융투자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하여서는 향후 변경될 여지도 있겠지만 암튼 주식 양도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현 정부에서 100억까지 면제한다는 발상은 글로벌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자 부자 감세 특혜라는 생각임..)

 

개인투자자, 주린이 입장에서 연간 5,000만원의 시세차익은 엄청난 금액이고  달성하기 너무도 힘든 금액이긴 합니다만 항상 나 자신이 내용을 알고 절세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미국주식 매매 세금 공부(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상으로 이자, 배당, 양도,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에 따른 세금공부를 해보았으며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추가로 공부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여야 하고 공부하여 아는 만큼 소득은 늘어나고 지출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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