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개인연금계좌 절세 혜택(세액공제,과세이연,연말정산)

 

노후설계 수단인 개인퇴직연금(IRP) 및 개인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이연을 통한 연금 수령시 절세혜택과 국내상장 해외 ETF 운용에 따른 배당소득 절세 및 건강보험 추가부담,피부양자격 유지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은 노후 3층 연금이라 불릴만큼 백세 장수시대를 맞아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연금,IRP 계좌를 통해 단순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는 전략에 더해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대비하고 종합소득세,연금수령시 종합소득세,2022년 하반기부터 2,000만원 기준으로 강화되는 건강보험 추가부담이나 피부양자격 유지(상실)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하니 개인연금 계좌를 통한 절세전략은 더욱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개인연금계좌를 정의하고 절세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볼것입니다.

IRP,개인연금 절세전략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느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담금 적립 - DB,DC (기업), DC,IRP (소득 있는 취업자), 매월,분기,년 정기적으로 적립 및 추가납입도 가능함
  • 적립금 운용 -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 + 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상품유형이 있고 DB형은 회사가, DC,IRP는 가입자가 운용합니다.

 

■ IRP(개인퇴직연금) 혜택 알아보기

 

(1)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며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시 연말정산시 세액을 환급받고 예금부터,ETF,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IRP 계좌 가입대상

  • 퇴직연금 수령자 및 DB 또는 DC에 가입중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 자영업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교사,군인,별정우체국 등 

 

(3) IRP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예금,저축은행예금,RP,ELB펀드,ETF,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4) IRP 계좌의 장점

  • IRP 계좌에 추가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가입 및 납입을 하면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2020 ~ 2022년까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계좌 만기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추가 입금시 기존의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외 별도로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
세액공제한도
(50세이상)
세액공제율 최대세액공제액
(50세이상)
5,5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700만원
(900만원)
16.5% 115만5천원
(148만5천원)
1.2억원이하
(1억원이하)
700만원
(900만원)
13.2% 92만4천원
(118만8천원)
1.2억원초과
(1억원초과)
700만원 92만4천원
  • 연말정산시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DC 400만원 + IRP 300만원 합산) 납입시 16.5~13.2% 세액공제
  • 50세 이상인 경우 2020~2022년까지 연9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혜택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추가납입시 납입한도 1,800만원 + 별도 300만원까지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5) 과세이연

 

자금이 인출되기전까지 비과세로 재투자하여 연금수령시까지 원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재투자되어 운요수익이 증가하여 복리효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 연금수령시 일반해지시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이연퇴직소득세의 60%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
과세제외
세액공제
받은원금
3.3~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 및 운용수익률 연금소득세 만80세이상 3.3%, 만70세이상 ~ 79세 4.4%, 만55 ~ 69세이상 5.5%로 저율과세 
  • 퇴직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70% 과세(30%감면)
  • 연금 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 60%과세(40% 감면)
  •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포함(국민연금제외)

 

(6)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시 절세전략

 

IRP 계좌 및 개인연금 계좌는 투자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ETF 상품을 많이 편입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상장 미국 ETF를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일반계좌로 운용시 시세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운용하면 비과세로 운영하고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절감하는 전략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7) 건강보험 추가부담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데 근로소득 이외 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을 경우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추가부담이나 피부양 자격 조건 기준 소득금액은 3,400만원(자산기준 등 상세내용 링크참조),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ETF 투자소득이 포함되므로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ETF상품을 운용하는 전략을 하면 부담을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 절세전략

 

(1) 연금저축 계좌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

 

(2) 개인연금 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 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상기 IRP세액공제 표와 같음) IRP계좌에서 추가 300만원,ISA 계좌 만기 6개월 이내 이전한 300만원까지 절세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계좌의 장점 

  • 매년 가입금액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연금 개시이후는 납입불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간에 출금해도 과세제외
  • 연금수령시까지 발생된 수익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를 누림
  • 계약이전 제도를 통해 상품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또는 다른 연금계좌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 가능

 

(4) 연금 수령요건,종합소득세 적용,건강보험,해외 ETF 상품 운용시 절세전략,금융투자소득세 등의 적용 및 전략은 IRP 계좌에 준하므로 별도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연금계좌와 IRP 계좌는 급여생활자이든 아니든 절세 혜택이 많은 필수적이니 상품으로 반드시 가입할것을 추천드립니다.

 

(5)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

 

DB형이나 은행예금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들여다 보면 화가날 것입니다.. 노후가 멋훗날 남의 이야기인양 방치하는 사이 형편 없는 수익률에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연금계좌 이전제도를 활용해 ETF 등 투자상품으로 적극적인 수익률 향상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계좌 계약이체

  •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개시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 1항 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 
  •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 이체가능 금융기관은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입니다.

이상 IRP(개인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계를 활용한 절세 방안과 연말정산,연금수령 전략,건강보험 추가부담,피부양자격,ETF 상품 운영,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투자 활동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리스크도 많은데 과세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면 하이리스크를 안고 힘들게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반납할 것이니 내가 알고 적절한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 바랍니다.


절세전략에 도움이 될만한 금융투자소득세,미국주식 세금,건강보험 피부양자격,ISA 계좌운용 관련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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