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냉난방기 40% 교체지원받고 싸게 구입하는 방법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냉난방기 40%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방법, 2023년도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효율이 저하되고 전기세 많이 나오는 오래된 냉난방기 예산 소진되기 전 선착순으로 저렴하게 교체할 기회를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교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지원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원(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 조기종료)
- 신청기간 - 2023. 7. 17(월) ~ 12.29일(금)
지원기준 대상 기기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2015.12.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증빙 제출 시 지원가능
지원대상 기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교체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필수필증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전경사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 확인서만 인정, 철거된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지원금신청 시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제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지원금 내역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냉방기,냉난방기 기기 가격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대수는 제한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임
지원제외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가 외부인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교체하였을 경우(단, 2023.7.4 ~ 7.16일 사이에 교체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
노후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사업절차
- 지원신청(신청인 ->한전) -> 서류검토. 현장확인(한전) -> 기기교체(신청인) -> 지원금신청(신청인 -> 한전) -> 지원금지급(한전-> 신청인)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기존기기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 확인, 신규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여부 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방법
- 신청서류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 접수, 포털사이트 "한전사이버지점" 검색,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지원금 지급
- 한전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지우너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
- 지원금 지급은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개시 전 공고문 안내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 지운금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우너사업의 참여 제한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이익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사진증빙, 지원대상 기기정보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기존기기 _명판, 기존기기_전경, 신규기기_명판, 신규기기_전경 등으로 함,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문의처 및 지원대상 기기정보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 지원대상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대한민국 지원제도가 수천, 수만 종류의 사업이 있지만 모르면 챙겨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사업도 무언가 있는 사람이 지원받는 것입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농사지어야 첨단 비닐하우스 시설도 농기게도 면세유도 지원받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해야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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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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