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청구 방송법개정,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침수대비 행동 방법

 

KBS TV 수신료(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청구,징수하겠다는 방송법 개정이 개악인지 개선인지 판단이야 각자 개인 몫이겠지만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포함하여 관리비 등으로 징수하였던 제도에 일부 불만은 있었겠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수신료라면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내는 것이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돈 내라하면 좋아할 사람 없듯이 TV 수신료 징수 자체가 불만이겠지만 이 번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지식 IQ를 향상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개약과 함께 요즘 대세인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침수대비  행동 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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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비 분리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개정으로 TV수신료 징수방식이 개악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 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 가능
  • 개악 후 - 수신료 징수 시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됨

 

즉 TV수신료(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청구,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단,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 약 3개월 예상)에는 부득이 기존과 같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됨.

 

시행일 - 2023.7.12(수) ~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기간)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TV수신료 분리 청구, 징수를 핑계 삼아 아예 드러내 놓고 편가르고 방송장악 하려는 파렴치한 정책을 하지 말고 이참에 수신료 징수를 폐지하고 KBS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혀용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도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도 운영 및 상시 단속 중입니다

 

  • 근거법령 - 친환경자동차법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8, 제21조
  • 신고 및 단속지역 - 관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 신고대상 위반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외 물건적치 또는 주차로 인해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적치 또는 이중주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 후 장기점유(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전기자동차 충전 외 용도로 충전시설 이용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권장하고 충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천할만하다는 생각이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입 시 지원금액 등 특혜를 과하게 준다는 생각이며 이는 무엇이든 돈 있고 여유 있는 계층에만 지원이 많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구역을 설정하여 주차 및 전기사용 요금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튼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지하공간 차량이용 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멀쩡히 놀러 가 길 가다가 압사해 죽기도 하고 운전하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는 그리고 죽어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책임져야 할 권력자들은 적반하장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놀리듯 사실상 2차 가해를 하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서글픈 말이 딱 맞는 세상이 도래하였다고 하겠는지요

 

그나마 행정안전부에서 지하공간 이용 시 또는 차량이용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이라고 자료를 공지하니 요령을 잘 숙지하여 유사시 각자도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공간 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 -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금지, 확인을 위해 주차장진입 절대금지
  • 지하계단 -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시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인 경우 여려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탈출시 - 서인 조아리 높이(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마땅한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신속 탈출
  • 공동주택관리자 - 평상시(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신속하게 치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안내(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안내, 진입금지

 

차량 이용자 침수대비 행동 요령

 

차량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
차량 이용시 침수대비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 차량침수 -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 침수차량 탈출시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 강한 폭우 시 주행금지 -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 지하차도 -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 세월교 횡단 - 고량에 물이 월류 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평소 안전 우선 정책으로 관계당국에서 모서리 하나 정도라도 찍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시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어도 완벽하게 사고 Zero 달성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대처하는 정부부처나 국민의 세금을 녹봉으로 받아 생활하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안하무인 한 태도로 오히려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행동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활지식 IQ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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