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천만원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종금사 예.적금 및 보험계약 등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투자자를 보호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불능 사유가 생기면 5천만원까지 보호받고 초과금액은 지급받지못하고 손실을 확정해야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개별 금융회사별 적용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니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 상품을 가입 실명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상품

 

예금보호공사(KDIC)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은행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임
  • 농,수협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음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예금,적금,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상품,증권사 CMA, 후순위채권,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제외)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부보금유회사 예금 드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선불충전금,P2P사 및 유사수산업자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 투자설명회에서 원금보장이니 예금자보호되느니 하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므로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별 예금자 보호,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보호 금융상품 

 

  •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정기예금,저축예금,주택청약예금,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은행 비보호 금융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호금융상품

 

  • 증권의 매수에 사요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전신탁 등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 받은 금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청약자예수금,제세금예수금,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파생결합사체(ELB) 등
  • 금현물거래예탁금, 초대형IB 발행어음

 

보험사 보호금융상품

 

  • 개인이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요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보험사 비보호 금융상품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종금사 보호금융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 등

 

종금사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정권,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종금사 발행채권 등

 

저축은행 보호 금유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정기예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중 에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저축은행 비보호 금융상품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예금보험관계 표시 설명 확인제도

 

예금보호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금융거래계약 체결시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잘 모르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해될 때가지 꼼꼼히 질문하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 금융상품을 매수 계약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창구에 직원을 부족하게 배치하여 놓고 고객들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느데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금융기관의 횡포입니다

 

한 번 가입하면 평생 수수료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은 몇 배의 대출을 시도하여 화폐를 생산하고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 절대 미안할 필요없이 충분히 상담해야합니다

 

금융상품 보호여부 로고 부착

 

금융상품에는 예금자 보호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대충 서면 질의서 내밀고 서명하라고 하는 계약 서류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호 비보호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호제도 - 이미지 KDIC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예금보험공사(KDIC)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자보호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금융IQ 향상시켜주는 참고자료

 

최근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며 패닉상태로 몰아넣은 홍콩 ELS 사태 등을 비롯하여 가끔 발생하는 지급불능이나 투자금 10% 손실을 내는 경우 공통적으로 금융관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무지하여 금융공부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대출해주고 예대마진을 챙기고 판매 , 운용수수료 챙겨서 그들만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 이외에 투자자들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모르면 당하는 것이니 본문에서 예금자 보호 / 비보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하며 아래 자료들도 금융IQ를 높여주는데 흥미로운 자료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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