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조기 재취업 수당

 

안녕하세요? 지난 번 2회에 걸쳐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구직급여 신청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앞일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기업의 경영악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서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 번쯤 읽어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본인에게 우발 사태가 발생하였을 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니 부담 없이 읽어두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링크를 열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11/07 -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꾸뻑!! 안녕하세요? Let's go! Happy together!! 산비탈 사는 이야기 산비탈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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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COVID19로 인해 일상이 많이 지치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경기 상황으로 고용 불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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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링크를 먼저 읽어 보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기 링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주 차는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의해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도 4주 1회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니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직업훈련수강 직업훈련의 경우 월30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2회 인정,30시간 미만이면 재취업 활동 1회 인정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창업을 위한 각종 교육등도 동일하게 판단
재취업관련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
시험응시 확인서류 제출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횟수제한 없슴)
취업특강 - 1회 수강시 재취업 활동 1회 인정,회차 및 횟수제한 없슴
-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상총2개과정 1과정당 3차시,1과정 수강시 재취업활동    1회인정
사회봉사활동 1일 4시간 이상 자발적 참여,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심리검사 검사1회 실시하면 재취업활동 1회 인정(검사결과제 제출)
일자리희망프로그램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된 취업기관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교육기관프로그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한국 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교육 수강 등
- 직업훈련 수강에 준하여 30시간 이상 재취업활동 2회,30시간 미만 재취업활동1회 인정

이렇게 다양한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고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대기 간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는 경우

  • 재취업일 기준 잔여 구직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인수, 합병, 분할 여업의 양수, 양도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자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 지급액은 구직급여 일액 * 잔여일 수의 1/2, 재취업일 기준
  •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 재취 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기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신청기한

  •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직업훈련 자기개발

■ 개별연장급여

 

개요

  •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주는 제도

지급금액

  • 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의 90% 중 높은 금액

지급대상(모두 충족)

  •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18세 이상자 중 학생인 경우

  • 급여 기초임금 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자이며 내용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 기초임금 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부부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일것

신청방법

  • 위 내용의 요건을 충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업인 정담 당자의 상담을 하고 개별 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이전에 신청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등 요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거짓말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을 받은 것 등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사유, 급여 기초임금 일액, 구직활동, 취업한 날, 소득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로써 교용 보험법이나 형법 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물론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근로의 제공, 일당, 급여 등 근로소득 발생 여부 무관, 자영업, 보험설계사 등 기타 소득발생 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담당자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장에 의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급여 지급제한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제제조치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2~5배의 추가징수, 형사처벌, 사업주 공모 시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됩니다.

 

적발 강화

  •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동경보시스템 가동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격 소급가입, 개별 사업장에서 이직자수 비정상적 증가, 국세청 소득신고, 평균임금 과다, 국민연금 등 중복수혜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경우 전산상 경보시스템ㅇ이 작동됩니다.
  • 고용보험 수사 기고 나을 통한 적발 강화, 기획수사, 사업장 정기, 수시점검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이 있는데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 상한액 및 1명당 연간 지급한도 500만 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작은 기업의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무슨 인심 쓰듯이 공공연히 실업급여받게 해 준다고 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며 실업급여 좀 받게 해 달라고 하여 공모하는 것이 당연시되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휴업수당 등을 거짓으로 수급받고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 한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있지요.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받아먹는 게 임자다고 하는 말이 있고 실제 기업이 문제가 없음에도 휴업을 하는 것처럼 하며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거짓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일부 도덕적 해이의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지원에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니 만큼 시급히 어떤 지원이든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30%이며 부정수급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니 부정수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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