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지난 번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자격급여 산정기준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글을 소개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감액제도,지급기준,지급방법,지급일,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 하였는데 이번 글에서 자료 보완 차원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모의계산 사이트를 소개 드립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자격,급여산정기준,신청절차 등) 에 관한 지난 글을 이해를 돕기위해 공유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자격,급여산정기준,신청절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단독가구 131 137 148 169 180
부부가구 209.6 219.2 236.8 270.4 288

65세 이사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 년 조정됩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방법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329,000원이고 계산식은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 103만원) × 0.7 = 329,000원

 

부부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각각 200만원,1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1,218,000원이고 계산식은 [ (근로소득 200만원 - 기본공제 103만원) × 0.7 ] + [ (근로소득 180만원 - 기본공제 103만원) × 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 * 는 주거비용 공제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P)값 ** 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또는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을 통해 대상자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이외 초증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한 부모 가족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대상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바로가기

 

금융재산조사

 

금융재산은 현금.수표,어음,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보험,수익증권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적금,정기예금,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단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 반영

 

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금융재산의 공제 기준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당 2,000만원,일상생활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30%,40%,46%,50%

 

저소득층에 대한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글로벌 어느 국가에 내어 놓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도덕적 헤이를 부르는 수급자들이 발생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재기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먹을것,입을것 아껴가며 여행 한 번 못가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과 소득 역전 현상으로 역차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기초연금은 금액이 작더라도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혜택으로 전환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이외 중위소득 30%, 40%, 46%, 50%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읠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파격적 지원 혜택이 있으니 아래 지난 글을 참고하여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기준

 

세상 어디든지 상대적 강자와 상대적 약자는 존재하며 동일한 사람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상대적 강자와 약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상대적 강자는 약자에 비해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지역, 업종에 따라 이젠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니 돈으로 갈라치는 계급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차별 받는 업종이나 지역은 중위소득에서조차 벗어날까 싶고 누구도 찾지 않아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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