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반환 제도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 사용방법
소주, 맥주, 음료를 구입할 때 마시고 나서 빈병을 반납하면 빈병 규격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1985년 시행된 자원순환사업이고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주관, 2017년 1.1 이후 빈병 반환 환급금을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프로세스
소비자가 소주나 맥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용기 용량에 따라 빈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구입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음료를 마신후 소매업자에게 빈병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빈용기를 반납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받고 도매업자는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에게 반납하고 생산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빈용기(빈병) 규격별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빈용기(공병) 반환 보증금은 빈병 규격,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빈용기가 클수록 보증금 금액도 많으며 소형주류, 미니어처 등 190㎖ 미만의 경우 개당 빈병 반환 보증금은 70원, 소주병, 소형주류 190㎖ 이상 ~ 400㎖ 미만의 경우 개당 100원, 일반 맥주병 등 400㎖ 이상 ~ 1,000㎖ 미만 개당 130원, 대형 정종 등 1,000㎖ 이상은 개당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 도매점의 취급수수료는 개당 12월 / 32원에서 14원 / 38원으로 빈병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빈병(공병) 반환 무인회수기 사용방법
상기 이미지는 빈병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롯데마트에서의 경우이고 롯데마트는 구입처에 관계없이 환불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빈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을 제거합니다
- 바코드가 위를 향하게 바닥 쪽부터 넣어줍니다
- 추가용기가 없을 경우 영수증출력을 누릅니다
- 영수증을 지참하여 고객센터에서 환불받습니다.
공병 무인회수기는 2015년 9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에 73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며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우 길거리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보증금 제도는 도입하여 서민들의 주류인 소주값, 맥주값은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내고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느리기만 합니다.
1인당 하루 30개 환불가능하며 담배꽁초, 이물, 오염되지 않고 깨지지 않아야 하고 1일 30개 이상의 빈병을 반환하려면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시킬 영수증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빈병 무인회수기 이외에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실제 반환하러 방문하면 온갖 핑계로 반환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100원, 130원 돌려받으러 동네 소매점에 갔다가 기분만 나빠지므로 소액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소주, 맥주 마시고 빈병 그냥 두고 나오는데 계산할 때 환불해 주는 업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도 합니다
소매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빈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빈용기 상담센터(1522 - 0082), 관할지자체,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센터 등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 찾기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빈병 무인설치기 설치 장소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COSMO) 홈페이지에서 전국에 설치된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 위치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 살고 있는 지역 주소를 입력하여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장소를 찾아 방문하여 반환보증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반환받느니 안 받느니 고발하느니 옥신각신 다투지 말고 무인회수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빈병 보증금을 환불받으면 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상요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주는 제도로 2022년 12월 2일 도입된 제도로 선도지역 세종, 제주등에서 시작하여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1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커피 등 음료를 구입 후 음료를 다 마신 후 1회용 컵은 구입매장(동일브랜드 가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현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빈병 그냥 버리지 말고 살고 있는 동네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를 알아두고 무인회수기를 통해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여 자원 절약도 하고 빈병 테크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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