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요건 및 신청 방법 혜택

 

물가 금리는 오르고 살림살이 팍팍할 때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재테크이자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서비스 내용, 참여요건, 신청방법, 혜택 및 특정계층의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여요건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상향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정리 기준일(2023.10.27일)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 신청방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 및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내용(Ⅰ유형, Ⅱ 유형)

 

구분 Ⅰ 유형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연장가능)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할 겨우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이하),고령자(만 70세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실업급여 받으러 와서 웃으며 명품백 산다고 비웃던 공직자가 있지만 실업급여 받는다고 울고 불고 다닐수는 없는 것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모두 파격적인 혜택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왕 취업활동하는 것이니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 비용이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구분 Ⅰ 유형 Ⅱ 유형
연령 15 ~ 69세 청년 18 ~ 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이하 무관

 

Ⅰ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 않은 자, 다만 20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참여요건 특정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근로자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권리 위에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특정계층만도 나열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 해당되는 조건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 예외 사유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 2023.10.27일 현재, 중위소득 기준은 매 년 상향 조정되므로 본 자료를 구독하는 시점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

 

취업경험 확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특고,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 방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문의처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번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ㄷ안 비용 걱정을 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내용, 혜택, 참여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비(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며 재취업활동이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아는 것, 실업급여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인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해 공부해 두는 것도 현명하게 실직 상태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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