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신청(이용방법, 대상기관, 수수료)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는 특정 권력이나 소수층의 전유물처럼 이용하는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나 국내에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대상기관, 이용방법, 처리절차, 수수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모든 국민, 법인 단체포함 누구나 정보공개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ㅅ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 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지기관(정부투지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구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

 

  • 우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또는 기록된 사항으로
 
일부 비공개 사유로 정해놓은 문서 이외 모든 공공기관 직무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 궁금한 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바로 청구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심사(처리부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 자료출처 정보공개포털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청구가 있을 시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데 이 때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ㅣ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삼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삼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 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애 대해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벙이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밒 행정소송 제기

 

영수증이 글자가 날개가 있어 날아갔다는니 하는 변명이나 들어야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공직자들이 도덕 규범의 하위규범으로써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최소한의 법률을 법치주의라는 명목하에 악용하여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있어 법치주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돌보는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강화나 편법에 의한 자산증식의 도구이자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일 뿐일 것입니다.
 

정보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전자파일 - 자료출처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청구에는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따른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전자파일 형태에 따라 소정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상기표 참조)
 
어렵게 살면서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피 같은 세금을 업무추진비, 특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반국민보다 월등히 소득도 자산도 많은 권력자들이 회식하고 술 마시고 심지어 그들의 생활비에 충당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방법, 공개대상기관,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방치할 것이 아닌 피 같은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감시 수단인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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