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산출 방법 배기량 기준 및 세액공제 신청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기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 ~ 6월 | 6.16 ~ 6.30 |
제2기분 | 7 ~ 12월 | 12.16 ~ 12.31 |
- 가산금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사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60개월) 지방세액의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산출
승용자동차 세액 산출
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8원 |
2,0cc이하 | 19원 |
2,500cc이하 | 19원 |
2,500cc초과 | 24원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이하 | 80원 |
1,600c이하 |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
※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5/100) (n-2)
-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 n = 차령(2≤n≤12)
※ 그 밖의 스용차에 대한 연세액(전기, 태양열, 알콜)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화물자동차 세액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부과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000원 |
1만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액
승합자동차 | 특수자동차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세액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 지방교육세 - 납부해야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100분의 30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전자고지란?
지방세 고지서를 e메일, 전자사서함 등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 발송되지 않음)
세액공제
- 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500원
- 자도이체만 신청 시 - 건당 500원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 건당 1,00원
자동차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위텍스 - 전자고지 > 부가서비스 > 고지전자송달, 자동이체 > 부가서비스 > 지방세자동납부
- 모바일앱 - 스마트위텍스,금융앱(각종 은행) 간편결제앱, 카드사앱(삼성, 신한카드)
자동차 사용에 있어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