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 권한 확인 절차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려면 대리인의 권한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한 권한 확인 대상 금융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당 1,500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외국환의 경우 1만$ 상당 이상) 거래

 

※ 일회성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무통장 입금(송금)
  • 외화송금 및 환전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 보호예수
  • 선불카드 매매
  • 기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금융거래 대리인 권한 확인절차
금융거래 대리인 권한 확인절차

 

일회성 금융거래 대리인 권한 확인 방법

 

개인의 대리인(택1)

 

  • 개인의 대리인 지정 위임장(인감증명서)
  • 본인(송금 명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방법

 

법인의 대리인(택1)

 

  • 법인의 대리인 지정, 공문 또는 위임장
  • 재직증명서, 사원증, 직장의료보험증
  •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방법(직장건강보험증, 명함 등)

 

관련법령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부터 제10조의 5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 제38조

 

※ 일회성금융거래 대리인 확인 절차는 금융기관은 깨끗한 금융회사를 만들고 투자하는 고객에게는 투명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금융사기 의심 사례

 

  • 경찰, 검찰, 금감원 전화 - 100% 사기
  • 고금리대출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먼저 갚아라 - 100 사기
  •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해준다 - 보이스피싱 의심, 사기 의심
  • 신용등급 올려줄테니 비용 입금해라 - 100% 사기 

 

예금통장, 카드 대여 양도 금지

 

예금통장 및 카드 대여 양도시 대가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인은 대가 수수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신고전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관련 금융IQ를 높이는 것은 투자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판단,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사기를 당하거나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흔히 말하는 귀가 얇아 너무 쉽게 믿고 따라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지식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설명을 잘 들어보고 자신이 공부하여 알고 금융IQ를 높인 다음 투자 판단을하면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이 공부하여 알고 투자하고 모르면 투자하지 말것을 추천하는 것이며 공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 본인의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이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

sanvital.tistory.com

 

경제금융용어 700선 공부 금융IQ 높이기

 

경제금융용어 700선 공부 금융IQ 높이기

경제금융용어 700선 공부 금융IQ높이기 예금 적금만으로는 인플레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제 금융 환경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이전하여 자산으로

sanvital.tistory.com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1인당 5천만원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종금사 예.적금 및 보험계약 등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회사별

sanvital.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