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계산 방법

 

주 1회 1일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기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제55조(휴일),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법규를 확인해 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규정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급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휴일에 강제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1일, 8시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일 보장은 반드시 토,일요일, 공휴일일 아니어도 되며 사업 특성상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평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정규 상시 근로자의 경우 상기 제55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주휴수당 지급 규정 적용에 별 문제는 없는듯 하다( 이 규정도 좋은 기업은 2배 이상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흔히 말하는 1주 만근, 월 만근 개념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제55조 유급휴일, 주휴수당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 3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해당 근로시간을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지급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 1일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

 

주 5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 9,620원 * 8시간 = 76,960원

 

이에 1.5배, 2배를 가산하는 좋은 기업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최저법으로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항, 제3항의 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겨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기준은 1주 단시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환산 후, 환산된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 2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시간 / 40시간 = 0.5

 

0.5 * ( 9,620원 * 8시간 ) = 38,480원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15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15 / 40) * (9,620 * 8) = 28,860원

 

 

특히 단기간 파트타임 알바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몇 푼 안 주려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용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알아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니 싸우기 싫고 귀찮아서, 또는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기에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를 확인하고 유급휴일,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부하여 알게 되었으니 불이익 받는 일 없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른 연차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및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9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관한 공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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