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호가단위 변경(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2023년1월25일(수)부터 2010년 10월 이후 13년만에 한국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주식시장 거래 호가 단위가 변경 되었습니다.

 

호가 단위를 현재보다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여 주식거래의 활성화와 세제 혜택을 주려 한다는데 호가 단위 조정보다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 내용을 기록 차원에서 정리해 둡니다.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 내용

 

주식거래 호가단위
주식거래 호가단위 변경 - 출처 KRX한국거래소

 

변경된 한국 주식시장 거래 호가 단위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 등 모든 시장에 통일하여 주식가격 2,000원 미만은 주식 기준가에서 상하 1원 단위로 거래, 1,000원 ~ 5,000원 5원 단위, 5천원 ~ 2만원 10원, 2만원 ~ 5만원 50원, 5만원 ~ 20만원 100원, 20만원 ~ 50만원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단위로 거래로 변경합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거래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를 인상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슈퍼리치만 챙기는가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종목당 10억원, 지분 1%를 종목당100억원까지 면제를 추진하려다 일단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셈인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거래세를 면제하고 양도세는 인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미 투자자의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기준에도 적용되는 투자자는 희박한데도 일부 개미투자자들이 슈퍼리치 오피니언 리더들에 현혹되어 양도소득세 인상이 마치 연말에 물량이 쏟아져 주가하락한다고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여론몰이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모든 종목의 연간 거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는데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는 케이스이고 이는 장기투자 문화가 저절로 조성되어 장기적으로 주가느 우상향 하는데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서민,중산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었으면 하는데 기득권만 챙기는 것이 매우 아쉽고 속상할 뿐입니다.

 

이상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주식거래 호가 단위 변경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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