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증여세 세제지원 제도, 창업자금 과세특례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후계자에게 기업의 경영권,소유권,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후 지속가능한 기업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에 있어 핵심 세제지원
  •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기타 중소기업 지원 세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경영기간 가업상속재산 공제한도
10년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0원일수도 있고 몇십억 몇백억을 상속세를 부과받을수도 있으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매우 중요한 절세수단이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피상속인 -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로 재직요건에 맞게 재직하였을 것
  • 상속인 - 만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종사,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및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납부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2배 ≥ 가업상속인이 상속 받은 가업 외의 상속재산

 

※ 가업 영위기간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50% 이상 기간, 10년 이상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가업의 요건

 

  • 업종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업종 충족
  • 규모요건 - 중소기업기봅법상 매출액 기준 충족,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 미만
  • 독립성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 충족
  • 자산총액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단 사업무관자산 제외)

 

※ 사업무관 자산이란?

 

  • 지정지역 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및 별장업
  • 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과다보유 현금(직전5개연도 평균 150% 초과)
  • 영업무관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면 이자상당액을 포함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5년간 전체 평균 정규직근로자수와 평균총급여액이 모두 90%를 미달하는 경우)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주식을 상속 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가업승계주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 ( 가업주식 - 10억원 ) * 10%(20%)

 

  • 600억원 한도로 가업 주식 증여가능(10년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 증여공제 10억원 적용
  • 10%(과표 60억원 초과분 20%) 세율 적용

※ 가업승계 목적 기업 주식 50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증여재산공제 10억원 -> 증여세 4억원
  • 증여세 과세특례 미적용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20억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 가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 중소기업, 중견기업
  • 증여자 - 60세이상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 포함),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법인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수증자 - 만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의 주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5년 사후관리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포함) 또는 폐업한 경우
  • 수증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 일반상속 가업상속
분할납부기간 10년 20년
거치기간 활용시 없음 10년거치후 10년간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요건

 

  • 가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 피상속인 -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법인 20%)이상의 지분을 5년 이상 계속보유, 5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그 증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30년 이상의 기간,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으면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전까지 증여세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유예 사후관리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5년)에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종사 -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
  • 고용유지 - 정규직근로자수, 70% 이상, 총급여액 70% 이상
  • 지분유지 - 증여받은 지분 유지

 

증여세 납부사유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 받은 후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
  • 1년 이상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
  •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창업자금애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녀의 창업비용지원에 대한 증여세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 ( 창업자금재산액 - 5억원 ) * 10%

 

  • 50억원(10명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한도
  • 증여공제 5억원 적용
  • 10% 세율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후의무 요건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
  • 4년 이내 창업목적에 맞게 창업자금 사용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액을 사업용도로만 사용
  • 10년 이상 해당 사업 유지
  • 일정수준 근로자수 고용유지(창업자금 50억원 초과시)

 

토지가 있어야 농기계, 비닐하우스, 면세유를 지원 받을 수 있듯이 가진자들일수록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만의 목소리는 높기만 합니다

 

평생 세금만 내고 단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우리나라 세제혜택이나 지원제도는 너무 최하 수급자 계층과 장애인,최상층에 집중되어 있고 차상위부터 중산층은 지원을 받을 래야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 인프라를 만들어주니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보유한 부동산이 상승하여 별 노력한 것 없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으나 지반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똑같이 일하고 세금만 내고 자산가격  상승은 커녕 오히려 하락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이고 보편적이 복지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주식 연간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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