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종류 활용 방법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의 경우 한 번 가입하면 30 ~80년 정도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되고 소득이 끊긴 노후에 써야할 생존에 가장 중요한 장기 운용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다수 투자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보다는 재직중인 직장에서 가입하게되어 가입 금융기관이나 운용상품 선택이 상당히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습니다

 

퇴직금 사전지정운요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이미지출처 Pixabay

 

사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정의 도입배경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DC/IRP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겨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게되는 제도

 

  • 적용제도 - DC(표준형 DC 포함), 개인형 / 기업형 IRP *DB 제외
  • 법령시행일 - 2022.7.12
  • 시행이후 1년 유예적용 - 2023년7월11일까지 신규가입자는 유예 적용 없음

 

사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배경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원을 넘어선 규모로 성장 하였으나 전체 운용 자산 중 DC 20%, 개인형 IRP는 34.3%만 투자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률은 2.0%로 저조한 상황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장기수익률을 향상시키고자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사전지정운용제도 DC프로세스

 

  • 금융기관 -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사요자인 회사에게 사전지정운용제도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회사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필요시 근로자 대상 대면/비대면 제도와 상품 설명회를 진행,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 이상 또는 노조 대표)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규약 개정 신고,디폴트옵션 신청 및 상품선택
  • 근로자(가입자) - DC가입자, 사용자인 회사가 디폴트옵션을 신청후 가입자인 근로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선택

 

※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기업 재무부서나 근로자 대표와 만나 DB형을 권유하고 근로자 설명회를 하여도 원금을 잃지 않려는 본능적 심리와 서두에 언급한 근로자 무관심,금융상품 이해도 부족 등을 이용하여 DB형을 유치함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인형 IRP 프로세스

 

  •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제도 및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개인형 IRP 가입자 -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제시 받으면 투자성햐에 따라 즉시 지정 가능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적용 과정

 

만기도래 상품의 디폴트옵션 적용

 

  •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등)은 만기시점에 재예치되지 않고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전환됨, 펀드와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디폴트옵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경우 - 만기가 있는 상품은 대기기간 및 통지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됨

※ 만기일 4주후 통지하고 2주 이내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 및 운용됨

 

신규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적용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여 DC형 IRP를 최초 가입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2주 경과했을 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통지와 상품,옵트인 & 아웃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적용 통지

 

  • 통지시점 - 신규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을 최초 입금후 다음 영업일까지 운용지시가없을 겨우 통지,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운용상품 만기후 4주가 경과할때까지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통지(정기예금,ELB,만기매칭형 펀드)
  • 통지내용 -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됨을 안내, 가입자가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 정보,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후 언제든지 운용방법 변경 가능(Opt - out)
  • 통지방법 - 서면교부,우편발송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고용노동부 심의 및 승인 상품, 퇴직연금 사업자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 승인 가능

 

구분 상품명 위험등급 예금자보호 비고
원리금보장 초저위험 5등급 해당 정기예금 100%
원리금비보장 저위험 4등급 집합투자증권 비해당,정기에금 해당 정기예금70%
TDF펀드 30%
중위험 3등급 정기예금 40%
TDF 펀드 60%
고위험 2등급 비해당 TDF 편드 100%

 

※ 가입자별 디폴트옵션 상품 하나만 지정 가능 (단 다른 상품으로 변경 가능)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정기예금과 TDF펀드를 번갈아 잘 운요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주가지수 방향은 신의 영역이니 투자자는 시황에 따라 잘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외 ETF를 직접 매수 매도 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옵트 인(Opt - in)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바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수하는 거래
  • 가입자는 여러 개의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운용 지시 가능
  • 가입자는 하나의 디폴트옵션 상품으로만 Opt-in 을 통해 매수 가능(계좌내에서 복수 디폴트옵션 지정 불가)
  • Opt-in은 6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운용지시 후 바로 운용가능

 

옵트 아웃(opt - out)

 

  •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고 펀드나 ETF 등과 같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하는 거래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 운용할 수 있음

 

퇴직연금 사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상품 지정은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사용 중인금융기관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상품에 대해 공부를충분히하여 선택하여야 할것입니다

 

Outro 

 

정기에금으로 운용하고 겨우 수익률 연1~3%로 운용하며 수수료는 매 년 0.4~1% 정도 징수하므로 실질 수익률은 1~2% 정도밖에 안되고 그나마 금리인하가 된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0~50년 적립하고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할 때 평생 고리대금을 금융기관에 떼이는 것입니다

 

초기 적립시에는 수수료가 작은 금액이라 신경 안쓸 수 있겠지만 몇십년 적립하여 금액이 몇억 되었을 때 1%의 수수료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금융기관에서 30~80년 수수료 꿀빠는 상품이니 상품 유치하려고 기업 관계자들 만나 홍보하는데 혈안인  것이고 개인 IRP의 경우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30~80년 엄청난 수수료,보수를 금융기관에 내는 만큼 상품 가입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고 가입하시기 바라고 다른 손님이 줄서 있다고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평생 수수료 보수 몇천만원 낼 것인데 다른 손님이 줄서 있거나하여 겨우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기다린다고 상품 가입을 재촉할 때가 있는데 그건 금융기관에서 상담 직원을 충분히 고용할 문제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금융기관은 거래를 끊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퇴직연금 ,기인 IRP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적용과정 , 가입상품,운용방법, 옵트인/아웃 등 제도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자산을 잘 지키고 행복한 재무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알려주지 않으며 오로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할지라도 전문가는 내가 아는 만큼만 알려줄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금융 IQ를 높이는 것이 동일한 돈을 보유하고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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