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경감제도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자,할인금액,신청서류)
난방비 부담을 격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동절기 취사 난방비 요금할인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할인 한도는 경감 유형,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할인 한도보다 작을 경우 사용한 금액 만큼만 추가 할인 적용되며 할인 한도는 기 적용된 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임(할인한도 - 기존 할인금액 - 추가 할인금액)
취사 난방용 요금 경감 금액 및 내용
경감유형 | 에너지바우처 대상 |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148,000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 | ||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난방비 요금경감제도 내용
-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 전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5.18민주) 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등이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개별 난방용, 중앙납방용)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
난방비 경감 지원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아껴 쓰면 거의 무료로 취사,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챙겨서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난방비 요금 경감 대상자
구분 | 할인대상자 | 증명서류 | 할인자격 |
차상위 | 자활사업자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확인서 |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장애인수당 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공단서류 발급대상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
사회적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다자녀가구 | 3자녀이상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주민센터(한부모가족지원가정,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확인
- 2015.4.1일부터 읍,먄,동 주민센터에 자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면서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자격요건은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 - 0606) 문의
취사난방용 요금 할인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 (12~3월) |
동절기제외 (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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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6,000 | 9,900 | 1,680 |
국가유공자 | 36,000 | 9,900 | 1,680 |
독립유공자 | 36,000 | 9,900 | 1,680 |
생계/의료급여 | 36,000 | 9,900 | 1,680 |
주거급여 | 18,000 | 4,950 | 840 |
교육급여 | 9,000 | 2,470 | 420 |
차상위계층 | 18,000 | 4,950 | 840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9,000 | 2,470 | 420 |
다자녀가구 | 9,000 | 2,470 | 420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경감자는 이사, 수급해지 등 변동시 해당 권역 지역서비스센터에 해지 요청
- 경감 갱신은 월1회 정부이용망을 통해 시행, 주소지 및 자격 여부확인
난방비 요금경감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생략 가능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할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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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필요서류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도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단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에 확인)
- 2016.3월부터 전국에 시행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 다자녀가구 경감 신청가능
복지 대한민국 국가지원제도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글로벌 10위권 수준이고 복지 수준 또한 글로벌 어느 국가 못지 않는 지원제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도 못챙기는 것이니 하나라도 알면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니공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를 막을 수 있고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위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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