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및 연금 수령시 인출 순서 과세기준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혜택,개인연금과 함께 통합하여 연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납입 재원에 따른 인출 순서,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의 하나의 큰 축으로 은퇴 후 재무 생활을 보장해 줄 매우 중요한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납입한도
퇴직연금은 안정적 노후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자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가입자 부담금은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 DC + 연금저축 통합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연금저축으로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600만원) 통합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입니다
즉 개인연금만 납입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지만 IRP 추가 납입시 900만원까지 한도가 증가하므로 반드시 IRP 가입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보아야합니다
ISA 만기금액 연금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혜택이 있으며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1가구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분 추가납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금액 효과
대상 | 세액 공제율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 공제액 |
ISA추가납입 세액공제한도 |
세액 공제액 |
종합소득 4,500만원이하(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 최대 1,485,000원 |
1,200만원 | 최대 1,980,000원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최대 1,584,000원 |
ISA 만기금액 중 IRP 추가납입 가능하고 납입금액 10%,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적용하여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수령시 인출 순서 및 과세 기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소득세 -> 연간 사적연금 합산금액 1,500만원초과시 초과금액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개인형 IRP 입금 재원에 따라 연금 인출 순서가 달라지고 연금 재원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도 다릅니다
재원 | 인출순서 | 과세기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 1 | 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2 | 퇴직소득세 * 60% ~ 70%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 3 | 3.3% ~ 5.5% 분리과세 |
- 퇴직연금 수령 기간 10연차 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 원천징수(40%감면)
- 퇴직연금 수령 나이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세율 적용
- 사적연금(연금저축 + IRP)수령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절감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수령하고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장기적으로 받는 것이 세금 부담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주식 ETF를 많이 운용하는데 이 상품의 경우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배당소득세 15.4% 과세하고 차익 규모에 따라 금융종합소득세 적용, 건보료까지 부담해야하므로 개인연금 계좌나 IRP로 운용하여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액공제 및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퇴직연 금 가입자 부담 보수, 수수료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으로 자산에서 매일 차감되는 보수와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으며 계좌운용하면서 상품을 매수 매도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별도로 추가되므로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 원리금 보장상품 | 실적배당상품 |
보수 | 없음 | 운용보수,판매보수,수탁보수,사무관리보수,기타보수 |
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의 경우 대부분 20대 초반 가입하여 80세 90세 이상까지 60~80년간 초장기로 운용되는 상품이므로 보수, 수수료는 장기 투자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수, 수수료, 거래비용 0.1% 차이가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10만원 가입하였을 경우 0.1%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납입하여 금액이 몇천만원 억대 금액이 되면 장기적으로 총보수,수수료 차이는 노후 재무설계를 위협할 만큼 큰차이가 있는 것이니 상품 선택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항목입니다
다음 자료들도 금융IQ를 향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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