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투게더/생활지식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1인당 5천만원 예금자 보호 비보호 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종금사 예.적금 및 보험계약 등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투자자를 보호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불능 사유가 생기면 5천만원까지 보호받고 초과금액은 지급받지못하고 손실을 확정해야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는 개별 금융회사별 적용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니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 상품을 가입 실명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상품 예금보호공사(KDIC)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2024. 1. 2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