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종합과세 절약할 수 있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이 없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보다 소득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무엇이며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어떠한 상품이 있는지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2001년 이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고 이자를 받은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2001년부터 예금이나 적금이자,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1200만 원 이상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취지는 소득계층간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국세청)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의 경우 세금부담이 증가하지만 1년간 이자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문제점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닌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 라고 가정한다면 5억 원 이사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 15%(2001년부터) -> 14%(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적용 중입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은퇴후 근로소득 등 메인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주소득으로 전적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인플레에 의한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면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생활비에 충당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혐료 내고 나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평생 누구에게 도움 받지 않고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농땡이 가고 흥청망청 살아온 기초생활수급자만도 못한 역전 현상에 허탈할 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연금은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연금, 퇴직연금 등의 활용으로 최대한 절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에 비해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과세는 가혹하다는 생각이며 지방에서 2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금융자산 5억 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5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금융자산 1억 원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야 되겠습니까?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지분 1%이상 또는 양도금액 100억까지 비과세 해주겠다고 하는 정부도 있으니 서민들 염장 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종합과세 제외, 절약할 수 있는 금융소득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슈퍼리치 감세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기득권은 서민들 약 올리고 염장 지르지 않기만 하여도 다행이죠

 

귀댁의 최소의 생활비 연간 2,000만원 금융소득이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있는지 내가 공부해서 알아야 살궁리를 찾아 각자도생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당 2억 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융소득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 ~ 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 사주조합원이 ㅂ년 이상 보유한 우리 사주의 배당(개인별 합계액 1천8백만 원 이하)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법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 이자, 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엣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세율 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 교환, 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배당소득(42%)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략대금에서 발생한 이자(14%)
  • 개인으로부터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14%)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히기반시설채권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 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영농법인의 배당(5%)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9%)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23.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 2015.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선박투자회사별 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9% 또는 14%) - 2016.12.31일까지 지급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액면가액
  •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17.12.31일까지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로 1인당 투자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종합과세 무조건 적용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무엇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종합과세 제외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겨우 거의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혜택들도 민생을 챙기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며 현재 거의 일몰을 앞두고 있으니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리그는 자신들의 이권만 챙길 뿐 결코 서민들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의  글을 무시하여도 좋지만 무언가 깨달음이 있다면 저의 글을 접한 것이 행운일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금융을 공부하고 자신이 알고 살 궁리를 하여야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금융회사는 절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몰라야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여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공부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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